본문으로 건너뛰기

자궁경부 원추절제 후 진단서 코드가 병리 소견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서변경· 조회 66
원추절제술 받으신 고객인데 병리보고서에는 상피내 병변 고등급이라 돼 있고 진단서에는 D06으로 나왔습니다. 고객은 다른 데서 들었다며 코드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코드 체계를 정확히 몰라서 뭐라 답을 못 드리겠어요. 이걸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D06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D06가 적힌 보험사 별표 30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위자료계산하는고구마13

병리보고서 결론부에 제자리암이라는 단어가 직접 적혀 있나요 아니면 상피내 병변 등급만 적혀 있나요? 그 차이로 코드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부서변경

등급 표현이 먼저 오고 괄호 안에 제자리암이 병기돼 있어요.

점심못먹음

병기돼 있으면 임상과가 D06으로 적은 흐름은 이해가 되는 편이에요. 코드가 맞느냐를 손사가 판정하려 하지 마시고 약관의 제자리암 정의에 그 코드와 병리 표현이 어떻게 놓이는지를 대조하세요. 코드 자체에 이견이 있으면 발급 주체인 임상의께 근거를 묻는 게 순서입니다.

문서스캔중

원추절제 검체 병리와 그 전 조직검사 병리가 따로 있으면 둘 다 제출하세요. 앞선 조직검사에서 표현이 다르게 나온 경우가 있어서 심사가 두 장을 같이 봅니다.

부서변경

조직검사 병리도 있다고 하셔서 같이 받겠습니다.

대물기다리는참새

코드가 맞느냐는 주치의 영역이지만, 보험금은 코드가 아니라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과 병리 원문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잡으시면 확인 범위가 정해져요. 공개된 암보험 약관들은 제자리암을 D00~D09 범위(D06은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로 정하고, 진단확정을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하도록 적어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병리 결과가 기준이 된다고 봤어요.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에 병명을 적었다면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고, 보험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고요. 두 판단을 합치면 결국 병리 보고서 결론 문장과 진단서가 같은 방향인지가 핵심이에요. 이 건에서 볼 지점은 고등급 상피내 병변이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안에서도 병리가 이형성의 정도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자궁경부 이형성(N87)과 제자리암종(D06)으로 코드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 보고서 결론부에 제자리암종이라는 단어나 이형성 단계가 직접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원추절제 검체와 그 전 조직검사가 따로 있으면 두 보고서의 결론과 보고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시고요. 확인한 약관 구조는 결과보고 시점을 진단확정 시점으로 둬요. 확인은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병리 보고서 원문 두 장, D06을 적은 진단서, 코드에 이견이 생기면 주치의가 근거 병리 표현을 적은 소견서. 코드를 손해사정 쪽에서 판정하려 하지 말고, 약관 분류표와 병리 원문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어 두시는 게 고객께 설명하기도 좋아요. 어느 분류표에 들어가는지는 약관 문언과 병리 원문을 맞춰 봐야 정해질 것 같아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