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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이형성증에 원추절제술 대신 한방 치료를 권유받고 1년 뒤 자궁경부암 — 위원회는 치료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부정확한 설명으로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7,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7,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진료 내용보다 홈페이지 문구와 상담 때 말한 재발률 같은 "정보의 정확성"을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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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대 신청인은 한의원이 수술로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어 재발률이 30%이고 부작용도 있지만 한방은 부작용 없는 근본 치료라고 잘못 알려 한방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고 암 진단을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양 · 한방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신청인이 스스로 골랐으며, 치료를 마친 뒤 추적관찰 권유를 따르지 않다 재발한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건강검진 세포검사에서 이상 세포가 나와 2016년 11월 다른 병원 조직검사로 자궁경부이형성증(CIN 2-3) 진단을 받고 원추절제술을 권유받았다.
- 2수술 뒤 조산 위험 등이 걱정돼 다른 방법을 찾다가 2017년 5월부터 이 한의원에서 한약 · 침 · 전기자극 치료를 받았다.
- 32017년 7월 다른 의원 세포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8월에 치료를 마쳤지만, 2018년 9월 처음 진단한 병원에서 자궁경부 초기암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의사는 환자 상황과 의료 수준에 맞는 진료 방법을 고를 수 있고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한의학 관점의 치료와 세포검사 확인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나이 · 출산 계획 등을 고려해 수술, 양 · 한방 병행, 한방 단독 치료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야 했는데, 수술로 속살이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는 식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 3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라고 볼 증거가 없어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7,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치료 안내 문구도 설명 내용의 하나로 판단 대상이 됐다.
- 원추절제로 조직을 확인하지 않아 처음부터 암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진료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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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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