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결과지에 경과관찰이라고 적힌 결절 미고지로 해지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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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결정례가 있다는 게 정확해요. 직장 검진에서 결절과 진료 권유 소견이 두 해 연속 있었는데 안 알린 사안은 해지가 정당하다고 나왔어요(제2009-80호). 문구가 "확인 요망"이면 그쪽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서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6개월 뒤 추적하라는 안내만 있고 치료나 정밀검사 없이 가입한 건은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결정도 있어요(제2013-4호). 경과관찰이냐 추가검사냐 문구 싸움입니다.
두 결정례 다 찾아봤는데 문구 차이가 정말 미묘하네요.
검진 결과지를 본인이 못 받아 봤다는 주장은 검진기관에 결과 통보 기록을 확인하면 갈려요. 우편으로 갔는지 앱으로 갔는지 열람했는지까지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결정례가 갈리는 이유는 검진 소견의 문구와 그 뒤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검진에서 결절이 있으니 6개월 뒤 추적하라는 안내만 받고 치료나 정밀검사 없이 가입한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특별한 치료 불필요와 경과관찰 안내는 확정진단이나 치료 대상 의심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성인 다수에서 발견되는 결절을 알리지 않은 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봐서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제2013-4호). 대법원도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검진에서 결절과 내분비내과 진료 권유 소견이 두 해 연속 있었고 초진 기록상 본인이 결절을 알고 있었던 사안은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어요(제2009-80호). 그러니 갈림길은 세 가지예요. 첫째, 결과지 문구가 경과관찰인지 추가검사나 진료 권유인지. 금감원의 최근 안내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고지 대상으로 못 박았고, 필요소견이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았거나 의사가 기록부에 적고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그 소견을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검진 결과를 받아 봤는지, 설명을 들었는지). 셋째, 그 뒤 실제로 진료나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인과관계도 별도로 보세요. 위반이라 해도 그 결절과 진단된 암 사이 인과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계약만 해지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안내예요. 결절 위치와 암 발생 부위가 같은지가 재료가 됩니다. 순서는 검진 결과지 원본과 당시 설명 기록 확보, 보험사에 해지 근거와 인과관계 판단을 서면으로 요구, 그 뒤 분쟁조정 신청 여부 판단이에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과지 문구와 청약서 질문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요.
결과지 원본을 다시 보니 "재검 권유"가 아니라 "추적 관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부위 문제는 남네요.
추적 관찰 문구면 그래도 다툴 재료는 있는 편이에요. 부위 확인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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