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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조용히기다림· 조회 0
어머니 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7년 넘게 낸 보험료가 꽤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건지, 일부라도 돌려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받고 끝내자고 하시는데 저는 뭔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통보서에는 해약환급금이라는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는데 낸 돈보다 훨씬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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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우편접수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주는 구조예요. 그게 낸 돈보다 적은 건 보장에 쓰인 부분이 빠져서 그래요. 다만 해지 자체가 맞는지는 별개 문제니까 환급금 받기 전에 그걸 먼저 보세요.

조용히기다림

해지가 맞는지 따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통보서만 왔는데.

배정과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금전 효과부터 말씀드리면, 표준약관은 해지 시 해약환급금(그 시점까지 쌓인 적립금에서 정해진 공제를 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통보서의 금액이 낸 돈보다 적은 거예요. 7년치 보험료 중 보장에 쓰인 부분은 돌아오지 않는 게 약관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지가 유효한지를 보셔야 해요. 표준약관과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보험사는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지났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요. 7년 된 계약이면 3년 축이 이미 지났으니, 그 사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해지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분조위는 해지 통지에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나중에 다른 사유로 바꿀 수 없다고 봤으니(제2019-1호) 통보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조항, 안 날을 그대로 붙잡고 확인하셔야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통과된 뒤에야 환급금 문제예요. 그리고 환급금을 받으면 해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읽힐 수 있어서, 해지를 다툴 생각이면 수령을 보류한다고 서면으로 남기는 게 순서예요. 해지가 유효한지는 청약서 질문표와 어머님 진료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합니다. 지금 하실 건 셋이에요. 보험사에 "위반을 안 날, 해지 근거 조항, 그간 보험금 지급 이력"을 서면으로 요구하기. 청약서 사본 받기. 그 뒤 납득이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환급금은 그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진단서들고

환급금 수령 보류는 꼭 서면으로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보험사가 기억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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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