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등록 후 개업 기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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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서에 적은 사무소 소재지가 지금 계약 예정인 사무실 주소인가요, 아니면 임시 주소인가요?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가 따로 들어가서요.
계약 예정 주소로 적었어요. 그럼 주소는 안 바뀌는데 입주만 늦는 상황이에요.
근거는 시행령 제98조예요. 손해사정업자는 등록 뒤 1개월 이내에 개업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1주일 안에 신고해요. "개업"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조문에 방법이 따로 없어서 금감원 보험제도 담당에 확인해야 하는데, 사무소가 실제로 열려 영업 가능한 상태인지가 기준이 될 거예요. 기한을 넘겼을 때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지도 조문이 자동 취소라고 적고 있진 않고, 보험업법 제190조가 등록 취소 · 업무정지 사유를 제86조 준용으로 정하니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감독 당국 판단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순서는 이래요. 첫째, 등록이 아직 안 됐으면 금감원에 연락해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는지, 또는 신청을 일단 철회하고 사무실 입주에 맞춰 다시 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등록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상 1만원이라 다시 내는 부담은 없어요. 둘째, 이미 등록됐으면 1개월 안에 개업 상태를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같은 주소의 임시 입주나 계약 시점 조정이 되는지 임대인과 얘기해 보시고요. 셋째, 개업 전에 갖춰야 할 것도 같이 챙기세요. 보험업법 제19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으로 인허가보증보험(피보험자 금감원,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이 필요하고 미가입이면 영업할 수 없어요. 개업교육 수료증은 등록 서류 첨부라 이미 내셨을 거고요. 정리하면 지금 하실 건 금감원 보험제도팀에 전화해서 등록 처리 예정일과 개업 증명 방법을 묻는 것, 임대인에게 입주일 조정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등록 시점에 맞춰 두는 것 세 가지예요. 취소 여부를 걱정하기보다 기한 안에 개업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아직 등록 전이라 처리 시점부터 물어봐야겠어요. 철회하고 다시 내는 게 가능하면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정부24에도 손해사정업등록 민원이 있는데 처리기간 30일로 안내돼 있어요. 그 기간을 감안하면 신청 시점을 입주 한 달 전으로 잡는 게 보통이에요. 이번엔 조금 일렀네요.
저도 등록 처리기간 30일 보고 역산해서 넣었어요. 이 순서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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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