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 날 아침 주무시다 돌아가셨는데 부검에 토사물 얘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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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감정서부터요. 감정서 사본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사건을 맡은 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와 직접사인 · 선행사인 문구를 확인해 두시면 돼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을 가르는 말이 외래성이에요. 대법원 2010다12241 판결은 외래의 사고를 사망 원인이 질병 · 체질 같은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것이라고 풀었고, 외래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다고 봤어요. 외상이 없다는 것과 외부 요인이 없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사물 소견이 중요해요. 감정서에서 토사물 흡인이 직접 사인으로 적혔는지, 사망 과정의 부수 소견인지, 심장 같은 다른 질병 소견이 함께 있는지를 보세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13호는 음주 후 불가마실에서 숨진 사안에서 사인이 미상이어도 정황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질병이 원인이라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어요. 반대로 제2013-14호는 부검 없이 검안 기록이 경찰 추정과 어긋난 사안에서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검을 하셨으니 감정서 문구가 판단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두 회사는 계약마다 약관 문언과 담보가 달라 각자 판단하므로 결론이 갈릴 수 있어요. 이 건이 어느 쪽인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감정서가 나오기 전 질병사망 처리 안내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는 건 신중하세요. 두 회사에 감정서 확인 후 판단해 달라고 서면으로 남기고, 감정서를 받으면 같은 자료를 내세요. 결론이 다르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부검감정서는 보통 수사기관을 통해 유족이 받는 절차가 있어요.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부검감정서 사본을 유족이 받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전문을 받아야 소견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담당 수사관 번호는 받아 뒀어요. 내일 오전에 전화해 보려고요.
약관 문장부터 볼게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사망 조항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 지급한다고 적고,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것이어야 해요. 외상이 없다는 건 이 조항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핵심은 사망의 기전이 몸 밖에서 온 것(토사물이 기도를 막은 것)인지, 몸 안에서 생긴 것(내인성 급사)인지예요. 그래서 부검감정서 전문이 제일 중요해요. 볼 자리는 세 곳이에요. 첫째, 사인 란에 무엇이 적혔는지 — 토사물 흡인에 의한 질식인지, 사인 불명이나 내인성 급사인지. 둘째, 기도 안 토사물 소견이 사망 원인으로 쓰였는지, 부수 소견으로 쓰였는지. 셋째, 혈중알코올농도와 약물 검사 결과. 두 회사 결론이 다를 수 있느냐면, 담보 이름과 약관 문구가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금씩 달라서 각각 따로 판단돼요. 한 곳이 질병사망으로 처리한다고 다른 곳도 같은 결론이라는 법은 없어요.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감정서와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고요. 순서는 부검감정서 전문 확보 → 두 회사에 각각 부지급(또는 질병사망 처리) 사유서 요청 → 감정서의 사인 란과 사유서를 나란히 비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토사물 소견이 있으면 바로 상해가 된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부검에서 기도에 토사물이 보여도 그게 사망의 원인인지 아닌지는 부검의 소견에 따라 달라져요. 감정서에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힌 경우도 있으니 전문을 받아서 사인 란부터 확인하세요.
맞아요. 감정서 결론 문장을 먼저 보고 나머지 소견을 읽는 게 순서예요.
이 유형은 판례가 양쪽으로 있어서 무엇이 갈랐는지 보시면 도움이 돼요. 인정한 쪽. 대법원 98다28114 판결은 취침 중 구토로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안에서, 만취가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외래의 사고라고 봤어요. 대법원 2013다63776 판결도 만취 귀가 뒤의 사망을 외래의 사고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고요. 음주라는 외부 행위와 기도폐색이라는 외래 기전이 이어진 사안들이에요. 부정한 쪽.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73호는 외상 · 약물 · 음주 소견이 없는 청장년급사증후군(뚜렷한 원인 없이 젊은 성인이 잠자다 숨지는 내인성 급사)은 내인사여서 재해사망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갈림길은 부검에서 외래 기전(토사물 흡인 · 기도폐색)과 음주가 확인됐느냐, 아니면 그런 소견 없이 내인성 급사로 정리됐느냐예요. 경찰 담당자의 설명대로 토사물 흡인 소견이 사인과 연결돼 적혀 있다면 앞쪽 판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다만 감정서 전문을 봐야 해서 지금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감정서를 받으면 질병사망으로 처리하겠다는 회사에 사유서를 요청하면서 98다28114 판결 요지를 붙여 재심사를 청하시면 돼요.
감정서 받았어요. 사인 란에 토사물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적혀 있네요. 판결 요지 붙여서 다시 청구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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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