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현장심사를 하겠다고 할 때 —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과 비용 부담
열손사· 조회 0
보험사가 실손 청구에 현장심사(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거부할 수 없다. 대신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낸다.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2025년 3월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핵심만 먼저
-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는 청구는 보험사가 현장심사, 곧 조사를 한다. 약관에 근거가 있어 거절할 수 없다
- 보험사는 이 조사를 계약된 손해사정법인이나 자회사에 맡긴다
-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정해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 선임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 2025년 3월 기준 실손보험, 배상책임 등에 쓸 수 있다
갈등이 쌓여 온 배경
2025년 3월 의료개혁과 맞물려 실손보험을 둘러싼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까지 온 건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사, 병원 사이의 다툼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누가 옳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사이에서 다수의 선량한 실손 가입자가 피해를 볼 것은 분명하다.
청구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나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낸 서류만 보고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인할 사유가 있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면 현장심사를 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조사다.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 가입자가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누가 조사하느냐다. 보험사는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법인이나 자기 회사의 자회사에 일을 맡긴다. 일감을 주는 보험사 뜻과 다른 결론을 이들이 낼 수 있을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 왔다.
선임권이 생긴 이유와 쓰이지 않은 이유
그래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원하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뽑을 수 있게 했다. 보험사가 아니라 가입자 쪽이 고른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을 하고, 비용은 보험회사가 댄다. 보험사와 얽히지 않은 사람이 맡으니 공정성이 생기고, 지급 판단이 객관적이 되며, 소송 같은 불필요한 다툼도 줄일 수 있다.
보험회사만 빼면 소비자와 손해사정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손해사정사들이 이 일을 맡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안 된다. 보험회사는 업무 난도 등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데, 그 금액이 10년 전보다 2025년 지금이 더 낮다. 나는 이 낮은 보수가 손해사정법인 업무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도 본다.
정리하면
선임권은 아직 활발히 쓰이지는 않지만 수요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현장심사나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해 오면, 그 조사를 보험사 쪽 법인에 맡길지 내가 고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이 제도를 아는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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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진로찾는중
선임권 비용을 보험사가 낸다는 건 알았는데 보수가 10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부분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선임하겠다고 해도 맡아줄 손해사정사를 찾기가 어려운 건가 싶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가입자가 고른 사람으로 하겠다고 통보하는 방식이나 시기가 약관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안내가 다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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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대법원 판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