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입원일당이 입원 일수보다 적게 나와서 고객이 따지시는데 왜 그런지 제가 몰라요

특약없는물개22· 조회 87
며칠 입원하셨는데 일당이 일수대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입원 일수대로 나오는 줄 알고 안내드렸는데 입원 필요성을 따로 본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다음부터 잘못 안내 안 하려면 뭘 알아야 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jh_kim

입원일당은 "입원했다"가 아니라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를 봐요. 그래서 입원 기간 중 실제로 입원 수준의 처치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안내하실 땐 "입원 일수만큼 나온다"가 아니라 "입원 필요성이 확인되는 기간만큼"이라고 말씀드리시고, 부족하게 나왔으면 부지급 사유서를 받아서 어느 날짜가 왜 빠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약없는물개22

입원 필요성이 확인되는 기간만큼. 이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감귤

비슷한 질문에 같은 답이 있었어요. "입원 확인서 날수와 지급 일수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을 청구 전에 꼭 드리라고요. 미리 말하면 항의가 아니라 질문으로 오더라고요.

퇴근하고싶다

입원일당(입원 1일당 정액을 주는 담보)이 입원 일수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를 기준과 근거로 정리한다. 첫째, 입원의 정의. 실손 표준약관의 용어 정의는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둔다. 대법원 2004도6557 판결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증상,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을 종합한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다. 병실에 있었다는 사실과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다르고, 심사는 후자를 본다. 둘째, 계속입원과 외출·외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장기입원 중 본인 의사로 외출·외박이 잦았던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의사의 허락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가피한 사유여야 예외로 봤다. 간호기록의 외출·외박 기재가 그대로 지급 일수에서 빠진다. 셋째, 담보마다 다른 조항. 면책일수, 1회 입원 한도, 같은 원인 재입원 합산 조항이 상품마다 다르다. 안내 문구는 입원 정의를 채우는 날짜만큼 계산되고 외출·외박 기간과 면책일수는 빠질 수 있다로 둔다. 부족하게 나왔으면 부지급 사유서에 어느 날짜가 어떤 기록을 근거로 빠졌는지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의료자문으로 깎였다면 제3자 판정 조항을 확인한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