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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무릎 미세 골절술부터 활막 절제술까지 세 번의 수술 — 진료상 과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5,367만 원 조정

열손사· 조회 0
왼쪽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세 차례 수술을 받고도 나아지지 않았다.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세 수술 모두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 설명도 부족했다며 의료진과 병원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책임은 80%로 제한됐고, 두 사람이 함께 53,674,499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핵심만 먼저 - 1차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은 영상 자료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2 · 3차 수술은 외상 후 관절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존적 치료를 건너뛴 것을 과실로 봤다. - 2 · 3차 수술은 동의서 자체가 없었고, 1차 동의서도 충분한 설명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 원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병원 운영자가 회복을 도우려 한 점이 고려돼 책임은 80%였다. 수술이 이어진 경과 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 담당 의료진(피신청인 2)은 MRI와 관절경 영상을 근거로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을 했다. 통증이 그대로라 신청인은 주치의를 바꿨고, 병원 운영자(피신청인 1)에게서 관절 수동술과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2차), 이어서 활막 절제술(3차)을 받았다. 그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청인은 하지 않아도 될 수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위원회가 본 과실 위원회가 살핀 쟁점은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두 가지였다. 먼저 1차 수술이다. 전문위원은 수술 전후 영상만 보면 미세 골절술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술을 정하기 전에 통증의 원인을 충분히 가려내지 않았고,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과실로 인정됐다. 2 · 3차 수술도 같은 결론이었다. 1차 수술 뒤 계속된 통증은 외상 후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침습적인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가 먼저여야 했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술을 이어 간 것이 과실이다. 설명의무는 어떻게 판단됐나 의료진은 수술 전에 수술의 목적과 효과, 그리고 수술과 보존적 치료의 장단점을 비교해 설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1차 수술 동의서만으로 그런 설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2차와 3차 수술은 동의서조차 없었다. 신청인도 수술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무엇이 다른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2는 1차 수술에 대해, 피신청인 1은 2 · 3차 수술에 대한 직접 책임과 함께 피신청인 2에 대한 사용자 책임까지 지게 됐다. 배상액이 계산된 방식 재산상 손해는 일실이익 51,937,324원과 진료비 2,655,800원을 더한 금액에 책임 비율 80%를 곱해 43,674,499원이 됐다. 여기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한 53,674,499원이 총 배상액이다.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이 금액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조정됐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수술이 잘못 시행됐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수술을 해야 했는지가 다퉈졌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통증 원인을 충분히 감별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수술로 간 것, 그리고 그 선택지를 환자에게 비교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모두 책임으로 이어졌다. 환자 쪽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물어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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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