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침 치료 뒤 배에 꺾인 침이 남았다 — 한의원 책임 100%, 686,060원 조정 결정
열손사· 조회 1
소화불량으로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돌아가던 환자가 배에 꺾인 침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정위원회는 사용한 침과 뽑은 침의 개수를 맞춰 보고 몸에 남은 침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료진의 기본 의무라며, 한의원에 책임 전부를 물었다. 치료비 186,060원과 위자료 500,000원, 모두 686,06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었다.
핵심만 먼저
- 침은 복부와 손 등에 놓였고, 귀가 중 복부 통증 · 호흡 곤란 · 식은땀이 나타났다.
- 환자가 직접 침을 뽑은 뒤 한의원에 알렸고, 한의원도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다.
- 한의원은 반박하는 진술이나 기록을 내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근거도 없었다.
- 증상과 이틀간의 추가 진료가 남은 침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분명해 책임이 100%로 정해졌다.
어떻게 발견됐나
환자는 소화가 잘 안 돼 한의원을 찾았고 배와 손 등에 침을 맞았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배가 아프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났다. 배를 살펴보니 침 하나가 꺾인 채 그대로 꽂혀 있었다. 환자는 스스로 침을 빼낸 뒤 한의원에 연락했고, 한의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다. 이후에도 복통이 이어져 병원에서 CT 검사와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를 냈다.
위원회가 본 의료진의 의무
환자는 침을 뽑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침이 남았고, 그 때문에 고통과 추가 진료비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먼저 환자 배에서 나온 침이 이 한의원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침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의료진은 시술에 쓴 침과 회수한 침의 수를 대조하고, 시술 부위를 눈으로 직접 살펴 남은 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의원은 이 확인을 했다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환자가 겪은 복통, 호흡 곤란, 식은땀, 이틀간의 추가 진료는 침이 남아 있었던 탓이 명백하다고 봤다.
결정 내용
치료비 186,060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해 686,060원을 2024년 1월 26일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남은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인다. 환자는 이 돈을 받는 대신 이 일로 더는 민 ·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시술 뒤에 챙길 것
- 침 치료를 받은 뒤에는 시술 부위에 통증이나 이물감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호흡이 불편하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는다.
- 이상이 생기면 사진을 찍고, 진료기록을 받아 두고, 통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적어 둔다. 책임을 따질 때 이런 자료가 근거가 된다.
정리하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분명하다. 침 시술은 간단해 보여도 사용한 침과 회수한 침을 맞춰 보는 확인이 의료진의 기본 의무이고, 그 확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행히 큰 합병증은 없었지만, 작은 확인 하나를 빠뜨린 것이 환자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불안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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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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