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한의원 약침 진료비 —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쓴 부분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 안 돼 삭감 정당(항소심, 보험사별로 결론 갈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2017. 07. 05
한 줄 결론피고 1에 대한 항소 기각(87,760원 반환채무 있음), 피고 2 부분은 1심 취소 · 37,320원 반환채무 없음 확인.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한의원 약침 진료비 중 전문의약품을 쓴 부분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한의원 승소는 상대가 다투지 않아 나온 것이라 판단 내용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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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을 쓴 약침술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전액 인정받고 보험회사에서 받았다. 그 뒤 심평원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며 87,760원을 삭감 · 환수하자, 한의원이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사실관계
- 1환자는 2015. 4. 4.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의원(원고)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약품 2종을 쓴 약침술 등을 받았다. 환자의 보험회사(피고 1)는 2015. 4. 10. 진료비 지급을 보증했다.
- 2심평원이 한의원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고 보험회사는 이의 없이 지급했다. 그런데 심평원은 2015. 8. 26. 보험회사의 이의가 제기돼 다시 심사했다며 87,760원을 삭감 ·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이의 없이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 · 조정한 것이었다.
- 3한의원은 기간 안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이의제기 사실이 없어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심평원이 보험회사의 이의가 제기됐다고 통보했고, 한의원이 자배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심의회 심사청구와 소 제기로 불복했으므로 삭감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도 적법하다고 했다.
- 2약사법은 의약품과 한약 ·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한의사는 한약 ·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을 처방 ·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약품이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는 한의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다른 보험회사(피고 2)에 대한 37,320원 부분은 그 보험회사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단했다.
결론
피고 1에 대한 항소 기각(87,760원 반환채무 있음), 피고 2 부분은 1심 취소 · 37,320원 반환채무 없음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삭감결정이 확정됐는지(절차)와 삭감이 옳은지(실체)를 나눠 봤다. 같은 약침 진료비라도 보험회사가 이의 없이 지급해 합의가 의제된 뒤의 환수가 다퉈진 2017다268326과는 쟁점이 다르다.
- 하급심 판결이지만 한의원이 피고 1을 상대로 낸 상고는 기각됐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안전성 · 유효성 심사기준으로 품목허가된 약품을 처방 · 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진료 내용과 사용 약품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사법 제2조 · 제23조(의약품 조제) · 부칙 제8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 제19조 · 제2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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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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