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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해 차 보험사가 운전자 한정 위반이라며 보상을 미루는데 제 보험으로 먼저 되나요

청구처음해봄· 조회 15
신호 대기 중에 뒤차가 받아서 목이랑 허리를 다쳤어요. 가해 차에는 보험이 있긴 한데 운전한 사람이 가족한정 특약 밖의 사람이라서 그쪽 보험사가 면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인배상Ⅰ은 처리해 준다는데 그 이상은 결론이 나야 한다면서 치료비 말고는 다 멈춰 있어요. 제 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가해 차에 보험이 있는데도 이걸 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론이 몇 달씩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제 보험으로 먼저 받으면 나중에 제 보험료가 오르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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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고양이집사

가해 차 보험사에서 면책 검토 중이라는 걸 문자나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그게 있어야 무보험차상해 접수할 때 근거로 붙일 수 있어요.

청구처음해봄

문자로만 왔어요. "운전자 범위 확인 중으로 대인Ⅱ 보류"라고요.

약관과씨름

'무보험자동차상해(무보험차상해)'는 나를 다치게 한 차가 보험으로 제대로 배상해 주지 못할 때, 내 보험이 약관 기준으로 대신 보상하는 담보예요. 이름이 '무보험'이라 보험이 아예 없는 차만 해당할 것 같지만, 표준약관 제1조 제5호는 무보험자동차의 한 유형으로 나목에서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들고 있어요. 즉 보험은 있어도 그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경우까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분 사정은 가해 차 보험사가 운전자 범위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검토 중'인 단계예요. 결론이 나기 전에 내 무보험차상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가 쟁점이고, 대법원도 가해 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를 이 나목에 넣어 본 적이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첫째, 가해 차 보험사에 대인배상Ⅱ 보류 사유를 서면(문자 캡처도 보관)으로 받아 두세요. 둘째, 내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하면서 그 서면을 첨부하고, 가해 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셋째,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대인배상Ⅰ 등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하는 구조라, 보험금 계산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보험료 할증은 사고 유형과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내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가 갱신 보험료에 반영되는지"를 따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팩스보내는중

내 보험사가 먼저 주면 그다음엔 내 보험사가 가해 쪽이랑 알아서 다퉈요. 질문자분이 두 보험사 사이에서 계속 끼어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ㅎㅎ

손해액다투는고구마

맞아요. 그리고 가해 쪽 결론 기다리는 동안 휴업손해가 쌓이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볼펜

가해 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동안에도 무보험차상해를 쓸 수 있는지는 판례가 이미 답을 줬어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은 무보험차상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면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혀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험계약 해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가해 차량도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고,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은 내 보험사가 자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 보험사가 지급 뒤 가해 쪽에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자대위(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지 별도의 구상금 채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자분께 의미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가해 차 보험사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내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검토할 근거가 있다는 것. 둘, 내 보험사가 지급하면 그 뒤 가해 쪽과의 다툼은 보험사끼리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약관 지급기준과 공제 항목으로 정해지니, 접수 때 산출 내역을 같이 달라고 하세요. 내 보험사가 면책 '검토 중'을 이유로 접수를 미루면 이 두 판결을 적어 서면으로 재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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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