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다친 피해자 —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려 했다면 과실상계 없음, "민사는 보험사가" 단 형사합의금도 공제 안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2006. 03.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1심판결을 변경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85,968,1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향후치료비는 예상 치료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치료 가능성이 회의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생명 · 신체의 위협을 피하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 형사합의서에 민사 배상은 보험사가 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 일부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758만원 · 인정 8,59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운전자가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며 태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자,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 과실 · 앞선 성폭행 피해의 관여도 · 형사합의금을 배상액에서 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2. 5. 6. 07:25경 피해자(원고)는 한 건물 계단에서 칼을 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이었다. 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그 사람을 쫓아낸 뒤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태웠다.
  • 2운전자는 성교할 마음을 먹고 경찰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 15분간 계속 달렸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검문소 앞에서 주행 중인 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 3피해자는 승합차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낯선 사람의 차에 탄 잘못과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잘못을 들어 책임 제한을, 앞선 성폭행 피해의 관여도 공제를, 가해 운전자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 5,000,000원의 공제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피해자가 차에 탄 것은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다시 성폭행하려는 의도를 알아챈 뒤 정차 요구가 무시된 상황에서 납치 · 성폭행 · 피살을 막으려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다른 방어수단을 기대하기 어려워 과잉조치라고 탓할 수 없고 과실이 없다고 했다.
  • 2후유장해는 정신과 감정에 따라 뇌손상 후유증인 기질성 기분장애로 2년간 31%, 그 뒤 영구 23%(맥브라이드표, 직업계수 5)를 인정했다. 신경외과 감정 21.7%는 같은 항목의 중복감정이라 따로 보지 않았고, 후각소실은 3%(A.M.A. 기준)로 보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15% 주장은 배척했다.
  • 3앞선 성폭행이 장해 일부를 일으켰더라도 두 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손해가 섞여 구별이 어려워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보험사가 나중에 성폭행 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관여도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 4형사합의 때 "민사상의 모든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불"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므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일부가 아니라며 재산상 손해에서 빼지 않고 위자료(14,000,000원) 산정에만 참작했다. 보험사가 미리 준 7,000,000원은 공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1심판결을 변경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85,968,1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향후치료비는 예상 치료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치료 가능성이 회의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을 배상액에서 빼는지는 합의서 문구로 갈렸다. 이 판결은 "민사는 보험사가"라는 단서가 있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만 참작했다. 금감원 결정례 중에도 같은 방향으로 본 것이 있다(관련 사례 참조).
  •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행동이라도 위협을 피하려던 절박한 상황이면 피해자 과실로 보지 않았다. 다만 사고 경위 · 위협의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