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 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이 가해자 대신 별표 1 대인 지급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므로,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내 과실은 상계되며,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하고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핵심 정리
- 무보험자동차: 대인Ⅱ 없음 · 대인Ⅱ가 보상 안 함(면책 다툼 포함) · 한도 낮음 · 가해 차 불명(킥보드 제외)
- 요건: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배상의무자)이 있어야 — 내 단독 과실 사고는 대상 아님
- 계산: 별표 1 대인 지급기준, 피보험자 과실비율로 상계(치료관계비 · 간병비 선은 보장)
- 사망: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 공제: 대인Ⅰ · 정부보장사업 등에서 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만(2018다224897)
- 면책: 배상의무자가 가족 · 사용자 등(제19조 제10호), 음주 · 무면허 면책은 없음
- 여러 계약: 한 보험사에 청구, 보험사끼리 분담(상법 제672조 준용) — 두 번 받는 구조 아님
- 서류 · 시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배상의무자 인적사항 · 대인Ⅱ 유무, 사고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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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담보인가 — 가해자가 물어야 할 돈을 내 보험이 먼저 주는 구조
표준약관 제2조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장종목으로 두고,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내가 입은 손해) 쪽에 넣는다. 제17조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적고, 배상의무자를 그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성격은 판례가 정리했다. 대법원 2002다61958 은 무보험차상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봤고, 2016다217178 은 이 특약이 상해보험이면서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 담보는 정액 상해보험처럼 결과만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물어야 할 손해배상을 약관 기준으로 계산해 내 보험회사가 먼저 주고, 그 뒤 가해자에게 받아 오는 구조로 움직인다.
이 성격이 이후의 모든 쟁점을 정한다. 배상의무자가 있어야 하고(상대에게 과실 · 운행자책임이 있어야), 대인배상과 같은 별표 1 기준으로 계산하며, 피보험자 과실은 상계되고, 지급하면 대위하며,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된다. 같은 "내 몸" 담보인 자기신체사고가 본인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위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과 정반대다.
- 요건 —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의 사상 · 배상의무자(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 존재(제17조)
- 성질 — 손해보험형 상해보험(2002다61958 · 2016다217178)
- 계산 — 별표 1 대인 지급기준, 과실상계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별표 3)
- 지급 뒤 —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에게 회수, 중복 가입은 상법 제672조 준용
무보험자동차의 네 갈래 — 보험이 없는 차만이 아니다
표준약관 제1조 제5호는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한다. 가목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목은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목은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가해 차가 2대 이상이면 각 차의 보상 금액 합계가 이 약관 금액보다 낮을 때에 한함), 라목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다.
"자동차"의 범위도 넓다. 같은 호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상 차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를 넣고,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뺀다. 그래서 상대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든 차라면 가목, 상대 차 보험이 운전자 범위 위반 · 해지 등으로 면책을 주장하면 나목, 뺑소니로 가해 차를 모르면 라목이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는 라목에서 빠진다.
나목은 다툼 중에도 작동한다. 대법원 2002다61958 은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봤고,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은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가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다투어지는 차량도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므로 피해자 측 보험사가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상대 보험사의 면책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 담보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근거다.
- 가목 — 대인배상Ⅱ · 공제가 없는 차(책임보험만 든 차 등)
- 나목 — 대인배상Ⅱ · 공제가 있어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의 차(면책 · 해지 다툼 포함, 2002다61958 · 2011다95847)
- 다목 — 대인배상Ⅱ 한도가 이 약관 금액보다 낮은 차
- 라목 — 가해 차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뺑소니),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자동차의 범위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농업기계 포함, 피보험자 소유 차 제외
배상의무자 요건 — 상대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나온다
제17조의 문언대로 이 담보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한다. 내 단독 과실 사고처럼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는 무보험차상해의 대상이 아니다. 자기 과실을 따지지 않는 자기신체사고와 갈리는 첫 지점이다. 배상의무자의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한 책임)으로 판단된다.
상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곧 지급 여부가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승용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보험자가 숨진 사고에서, 보험사가 상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거절하자, 신호를 받고 출발했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살피며 정지할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좌측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지급하도록 했다(당시 약관 기준). 신호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상대가 무과실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청구 자료는 상대의 책임을 보여 주는 쪽으로 모은다. 경찰 사고 기록, 블랙박스 · CCTV, 목격자 진술, 상대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이다. 표준약관 제27조도 무보험차상해 청구 서류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배상의무자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을 따로 적어 둔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피보험자 범위는 내 약관이 정한다
표준약관 제18조는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적고 구체적 범위를 개별 회사 약관에 맡긴다. 제1조 제13호의 다섯 유형(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과 제15호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정의(사실혼 배우자 ·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양자 포함)가 회사 약관을 읽는 기준이지만, 이 담보에서 누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다.
확인할 것은 셋이다. 기명피보험자 본인 외에 배우자 · 부모 · 자녀가 들어가는지, 피보험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만인지 보행 중이나 다른 차에 타고 있을 때도 포함하는지, 승낙을 받아 그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들어가는지다. 내 계약에 없더라도 같이 사는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가 나를 피보험자로 넣고 있을 수 있어, 가족 계약의 피보험자 조항도 함께 본다.
피보험자 범위가 넓을수록 한 사람이 여러 계약의 피보험자가 되는 일이 생긴다. 그때의 처리(중복보험 분담)는 아래 "두 계약 이상" 항목에서 다룬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0가지 — 가족 · 동료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제19조는 면책 10가지를 직접 정한다.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그 피보험자 몫만),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그 사람 몫만), 전쟁 · 폭동, 지진 · 태풍 · 홍수 등 천재지변, 핵연료물질, 유상운송(30일 초과 임대차의 전속 사용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은 예외), 시험용 · 경기용 · 경기 연습용 사용(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은 예외), 그리고 제9호 · 제10호다.
제9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다. 제10호는 배상의무자가 다친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이거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인 경우를 뺀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이들 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보상한다. 배우자가 직접 몬 무보험차에 타고 있다 다친 경우는 단서에 들지 않는다.
제10호는 문언 구조대로 읽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는 공사 수급인이 자기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조종사의 과실로 다친 사안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면책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다른 주체일 것을 전제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 지위였다며 면책을 부정했다. 상대 차량 대인배상Ⅱ의 면책 논리를 이 계약에 그대로 옮긴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음주 · 무면허는 표준약관 제19조에 없다. 대법원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상해보험의 일종이라 고의가 아니면 중과실 사고도 보상해야 하고, 무면허 면책약관이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봤다. 피보험자가 무면허 · 음주 상태였더라도 무보험차상해 거절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 고의 3가지 — 계약자 · 피보험자 본인 · 수익자(각자 몫만)
-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 유상운송(제7호) · 다른 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전 중(제9호)
- 시험 · 경기 · 경기 연습용(도로주행시험 예외)
- 배상의무자가 가족 · 사용자 · 같은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제10호, 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보상)
- 없는 것 — 음주 · 무면허 면책(98다26910)
얼마를 받나 — 별표 1 대인 지급기준과 피보험자 과실상계
제20조는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 사항을 회사 약관에 맡기지만, 지급기준 표 자체는 표준약관 별표 1이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두 담보에 함께 쓴다. 사망은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상실수익액으로, 부상은 치료관계비 · 위자료(상해급별 1급 200만원부터 12~14급 15만원까지) · 휴업손해(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간병비 등으로,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위자료 · 상실수익액 등으로 계산한다. 이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된다.
과실상계는 피해자 쪽 과실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은 대인배상 · 대물배상은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상계한다고 정한다. 다만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과실상계한 뒤 그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내 과실이 커도 치료관계비 · 간병비는 이 선까지 보장되는 셈이다.
산정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대인배상Ⅱ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3다7302 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자는 실제 손해가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인수했고 보험료도 대인배상Ⅱ보다 현저히 낮으며 산정기준이 모든 보험사에 일률 적용돼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며, 그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고 대인배상Ⅱ 기준(실제 손해)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봤다.
개인형이동장치는 한도가 따로 있다. 제20조 단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한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사고라면 증권의 가입금액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상한이다.
- 사망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상실수익액
- 부상 — 치료관계비, 위자료(급별 200만원~15만원), 휴업손해(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 등
- 후유장애 —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위자료 · 상실수익액 등
- 과실상계 —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단 치료관계비 · 간병비 선은 보장(별표 3)
- 개인형이동장치 — 자배법 시행령 제3조 금액이 한도(제20조 단서)
무엇을 빼나 —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공제는 실제로 있을 때만
회사 약관은 대체로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 등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정한다. 표준약관 제27조도 무보험차상해 청구 서류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넣어 두었다. 이미 받은 돈은 공제 대상이라는 뜻이다.
받지도 않은 가상의 금액은 뺄 수 없다. 대법원 2018다224897 은 무보험차상해 약관이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그런 금액이 전혀 없는데도 있다고 가상해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Ⅰ조차 없거나 정부보장사업에서 받을 수 없는 사고라면 그 몫을 빼는 계산은 다퉈 볼 수 있다.
공제 명세를 받으면 항목마다 실제 지급됐거나 지급될 금액인지, 근거 자료(상대 책임보험 지급 내역, 보장사업 결정)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부보장사업의 청구 요건과 보충성은 물피도주 · 가해자 불명 사고를 다룬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지급한 뒤 —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한다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한다고 정한다.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무보험차상해에는 대위를 배제하는 단서가 없다. 내가 받은 만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회사로 넘어가고, 받지 못한 손해(가입금액 초과분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몫으로 남는다.
회수의 통로는 보험자대위 하나다. 대법원 2011다95847 은 해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가해 차량 사고에서 피해자 측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를 먼저 지급한 것은 자기 보험계약상 채무의 이행일 뿐 타인 채무의 착오 변제나 사무관리가 아니고, 지급으로 취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보험자대위)이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채권이 아니라고 봤다. 어떤 권리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진다.
대위 범위는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까지다. 대법원 2012다88716 은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보험금은 대위할 수 없고, 무보험차상해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도에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봤다. 가해자 쪽에서는 보험회사가 약관 기준을 넘겨 지급한 부분까지 구상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
두 계약 이상 — 중복보험처럼 연대하고 보험사끼리 나눈다
한 사람이 자기 계약과 가족 계약 양쪽의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인 경우처럼 담보가 겹칠 수 있다. 대법원 2016다217178 은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고 보험금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그 관계는 부진정연대라고 봤다. 2019다237586 도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제672조를 준용하고 보험사 간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라고 했다.
피보험자는 한 곳에 청구하면 된다. 대법원 2023다272883 은 피보험자가 한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며, 제67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분담 방식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손해액을 넘어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니다. 표준약관 제33조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분담 대상 보장종목에 넣고,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가 손해액보다 많으면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 합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보험사끼리의 정산은 피보험자 몫과 시효가 다르다. 대법원 2006다10989 는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분담을 구상하는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시효를 적용하고,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봤다.
- 여러 계약 — 각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2016다217178 · 상법 제672조 준용)
- 청구 — 한 보험사에 전부 청구, 보험사 간 분담은 그들 몫(2023다272883)
- 분담 산식 — 표준약관 제33조
- 분담 청구와 대위는 별개(2019다237586), 보험사 간 구상 시효 5년(2006다10989)
시효와 청구 서류 — 사고일부터 3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이다. 대법원 99다66878 은 이 특약의 실질이 실손해 보상이더라도 그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이어서 그 시효에 걸리고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2009다14340 도 같은 취지에, 시효 완성 뒤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두 판결 당시 기간은 2년이었고, 현행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3년으로 정한다.
청구 시기는 제25조 제3호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로 정한다. 제출 서류는 제27조 표의 무보험차상해 칸에 있다.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거나 사고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지한다(제26조 제6항).
- 보험금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사고 일시 · 장소 ·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 성명(명칭) · 차량번호 — 뺑소니면 신고 기록
-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 공제계약 유무와 내용 — 책임보험만 있는지, 면책 통보를 받았는지
-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 상대 책임보험 · 공제 · 배상의무자 · 제3자에게서 받은 금액
- 시효 — 사고일부터 3년,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면(지급 유예 · 채무 승인) 보관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고 대인배상Ⅱ가 없어요. 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표준약관 제1조 제5호 가목은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정합니다. 그 차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고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별표 1 기준으로 보상합니다(제17조). 상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고, 내가 회사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제18조)에 드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Q. 가해 차 보험사가 운전자 범위 위반이라 보상을 못 한대요. 제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제1조 제5호 나목은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의 자동차도 무보험자동차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2다61958 은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봤고, 2011다95847 은 해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가해 차량도 포함되므로 피해자 측 보험사가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급한 보험사는 이후 보험자대위로 가해 쪽에 청구합니다.
- Q. 무보험차상해도 제 과실만큼 깎이나요?
- 깎입니다. 별표 3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상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보험금 합산액을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본인 과실을 따지지 않는 자기신체사고와 다른 점입니다.
- Q. 보험사가 받지도 않은 책임보험 몫을 빼고 주겠대요.
- 대법원 2018다224897 은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은 그런 금액이 실제로 있으면 빼고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뜻이지, 전혀 없는데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빼라는 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제 명세의 각 항목이 실제 지급됐거나 지급될 금액인지,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Q. 남편이 운전하던 차(무보험)에 타고 있다 다쳤는데 무보험차상해로 받을 수 있나요?
- 제19조 제10호 가목은 다친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서는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배우자가 직접 운전했다면 단서에 들지 않습니다. 상대 차가 함께 사고를 낸 경우라면 그 차의 배상책임과 보험을 따로 봅니다.
- Q. 제가 무면허였는데도 무보험차상해가 나오나요?
- 표준약관 제19조의 무보험차상해 면책에는 음주 · 무면허가 없습니다. 대법원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고, 무면허 면책약관을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적용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다만 별표 3의 과실상계에서 피보험자 쪽 과실로 반영될 수 있고, 가입한 회사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로 최종 판단됩니다.
- Q. 무보험차상해를 두 계약에 들었으면 두 번 받나요?
-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은 여러 무보험차상해 계약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해 각 보험사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한 보험사에 청구하며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부담 부분을 구상한다고 봤습니다. 손해액을 넘어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니고, 분담은 표준약관 제33조 산식으로 보험사끼리 정산합니다.
- Q. 무보험차상해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대법원 99다66878 · 2009다14340 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습니다(판결 당시 2년). 현행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와는 따로 셉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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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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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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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구상 (보험자대위)
- 설명의무
-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가해자 불명 사고 (뺑소니 · 주차 중 파손)
-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 무보험차상해, 일배책 면책, 이륜차 통지의무, 피해자 청구 경로
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 — 2025 개정 금액 계산,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누가 내나, 자차 · 동승자 · 구상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 — 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내 차 사고로 나와 가족이 다쳤을 때 쓰는 담보로, 자손은 상해급수 · 장해등급별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정액 성격, 자상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해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실손 성격이다. 표준약관은 자손의 사고 범위 · 피보험자 · 보험금 · 계산을 모두 회사 약관에 맡기므로, 다툼은 내 약관의 공제 · 대위 조항과 판례가 정한 인보험 법리(고의 · 과실 · 설명의무)로 풀린다.
교통사고 동승자 보상 — 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
동승자는 자기가 탄 차의 운행자와 상대 차 운행자 모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두 차의 책임은 연대여서 어느 쪽 보험에 먼저 청구해도 된다. 다만 탄 차의 보험에서는 약관의 동승자 감액표(요청 동승 30% · 음주 차량 동승 40% 등)가 붙고,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이면 대인배상Ⅱ가 막혀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넘어가며, 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과 갈린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