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첫 운행 중 사망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에게 120,026,420원
열손사· 조회 0
전동스쿠터를 산 지 이틀 만에 처음 몰다 넘어져 숨진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거절했다. 조정위원회는 전동스쿠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통지 대상인 것은 맞지만, 첫 운행 중 사고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알릴 시간도 없었다고 봤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금 120,026,420원을 유족에게 주라는 결정이었다.
핵심만 먼저
-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원칙적으로 통지의무 대상이다.
- 쟁점은 계속적 사용이었다. 망인은 그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진 적도 몬 적도 없었다.
- 구입(6월 11일)과 사고(6월 13일)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어 보험사에 알릴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
- 보험금은 민법 제1009조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 3/7, 자녀 둘이 각 2/7씩 나눴다.
사고까지의 경과
망인은 2019년과 2022년에 걸쳐 보험계약 3건을 맺었다. ○○보험(종신형), 실손의료비보험, ●●간편보험이었다. 2022년 6월 11일 출력 700W짜리 전동스쿠터를 65만 원에 샀고, 이틀 뒤인 6월 13일 오전 처음 타고 나갔다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했다. 6월 26일 급성 뇌경막하출혈과 악성 뇌부종으로 숨졌다.
양쪽의 논리
보험사는 전동스쿠터가 구조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직접 사서 몰다 사고가 났으니 한 번 타 본 것이 아니라 계속 쓰려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고 보험금을 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유족은 전동스쿠터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고 했고, 설령 맞더라도 처음 탄 날 사고가 났으니 계속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위원회가 본 기준
먼저 법적 지위는 보험사 주장이 맞았다.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뤄지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지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계속적 사용 여부에서 판단이 갈렸다. 망인은 사고 전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었고, 산 뒤 처음 몰던 길에 바로 사고가 났다. 이것만으로 앞으로 계속 쓰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보험사도 이 건을 일회성 운행으로 확인한 바 있었다.
알릴 의무를 어겼는지도 따졌다. 6월 11일에 사서 주말을 보내고 6월 13일 첫 운행에서 사고가 났다. 이 짧은 사이에 보험사에 알릴 여유가 넉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결국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결정 내용
보험사는 유족에게 모두 120,026,420원을 지급한다. 민법 제1009조의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신청인 2)가 3/7인 51,439,894원, 자녀 두 명(신청인 1 · 신청인 3)이 각 2/7인 34,293,263원을 받는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여기기 쉽지만, 보험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뤄질 수 있다. 새로 타기 시작하면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부터 확인해야 한다.
- 한 번 탄 것과 계속 쓰는 것은 다르게 평가된다. 첫 운행 직후 사고라면 계속적 사용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했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 조정 절차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이 결정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이 인정되려면 계속적 사용과 고의 · 중대한 과실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동스쿠터와 전기자전거 같은 새 이동수단이 늘면서 이런 다툼은 더 잦아질 것이다. 보험 가입자라면 이동수단을 바꿀 때 약관의 알릴 의무 조항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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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뒤 직업이 바뀌거나 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속 쓰게 되는 등 위험이 뚜렷이 커졌으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험료율 비율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문제 된다. 다만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 · 삭감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무관하면 보험금은 따로 따지며,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내세울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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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