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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하출혈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경막하혈종 · 만성 경막하혈종 · 급성 경막하출혈 ·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하출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뇌손상'으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1급 1호 · 2급 1호 · 3급 1호 · 3급 2호 · 4급 1호 · 5급 1호 · 6급 1호 · 6급 2호 · 8급 1호입니다.

머리 세부지침 가.는 경막하 출혈을 "뇌손상"에 넣고, 아.는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그 밖에는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 · 48시간 지속 여부 · 수술 여부로 나뉘는 뇌손상 항목(1~8급)을 원문과 대조합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경막하출혈’ 항목이 7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경막하출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신경계·정신행동 항목 13개(지급률 10~10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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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진단: 외상성 뇌출혈 · 경막하 수종(경막하 수활액낭종)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뇌손상’이 들어간 항목 9개 (원문)

  1. 1급 1호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3천만원
  2. 2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1,500만원
  3. 3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1,200만원
  4. 3급 2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1,200만원
  5. 4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1천만원
  6. 5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900만원
  7. 6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700만원
  8. 6급 2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700만원
  9. 8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300만원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머리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경막하출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경막하출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경막하출혈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경막하출혈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3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담보별 보상 결과 전체 보기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치매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병급(상해급수) 풀이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머리 · 얼굴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

이 페이지는 별표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까지만 보여 줍니다.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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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