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받는 일이 손해사정사 업무에 들어가나요 금지 조항이 있다던데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조문부터 보면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가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로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적고 있어요. 금지의 핵심은 합의서라는 문서 자체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삼는다는 데 있어요. 합의서를 내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지급과 합의를 묶는 구조가 문제예요.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제188조를 보면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에요.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 자체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상책임 건에서 피해자와 금액을 맞추는 협상을 손해사정사가 주도하는 모양이 되면 업무 범위와 금지행위 양쪽에서 살펴봐야 해요. 의뢰인 쪽 요청도 같은 틀로 보면 돼요. 사정 결과와 근거를 설명하고 서류를 갖추는 건 업무 범위 안이지만, 지급과 합의를 묶는 요구에 손해사정사가 관여하는 건 같은 조문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건부터는 담당자에게 합의서 대신 필요한 확인 자료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묻고, 합의 진행은 당사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절차로 두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실무에서는 피해자 합의서 받아 오는 일이 꽤 흔하게 요청돼요. 다 거절하면 일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급 조건으로 묶는 표현만 안 쓰면 된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선은 각자 판단이에요.
그 각자 판단이라는 게 제일 무섭네요. 문서로 남는 거라서요.
연차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