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이 일부 잡혔는데 건강보험으로 낸 치료비는 과실상계 전에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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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공단부담금'이랑 '본인부담금'이 나뉘어 적혀 있나요? 그 구분이 있어야 순서를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네 표에 두 줄로 따로 있어요. 공단부담금 쪽이 훨씬 커요.
용어부터 풀면,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중 대신 낸 몫이에요. 공단은 그 돈을 나중에 가해자 쪽 보험사에 청구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줄 돈을 계산할 때 이 몫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약관 쪽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과실상계 등)이에요.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은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한다는 원칙이 있고,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 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뒤」 정산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경상환자 치료비에 관한 단서도 따로 있는데, 그 대상이 '차량운전자'로 적혀 있어 보행자 · 동승자 등에게도 같이 적용되는지가 문언 문제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볼 때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기왕치료비(이미 쓴 치료비)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어 있는지. 둘째, 과실상계가 어느 금액에 적용됐는지 — 전체 치료비에 먼저 곱했는지, 공단부담금을 뺀 뒤 남은 손해에 곱했는지. 셋째,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과실상계 없이 먼저 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계산서가 한 줄로 합쳐져 있으면 항목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이 건의 계산이 맞는지는 약관 기준과 계산서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순서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판례가 그 순서를 바꾼 적이 있거든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강보험 급여가 섞인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봐서 종전 판례를 바꿨어요. 예전 방식(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공단부담금을 나중에 빼는 방식)은 피해자 과실만큼 줄어든 손해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빼는 구조라 피해자 몫이 더 작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뀐 방식은 공단이 낸 몫을 먼저 걷어 내고, 피해자에게 남은 손해에 대해서만 과실상계를 하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판결이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입니다. 공단이 가해자 쪽에 청구(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이라고 봤어요. 즉 피해자 과실 부분만큼은 공단이 부담을 안고 가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분 안내문에서 공단부담금 쪽이 크다고 하셨으니 이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요. 할 일은 둘입니다. 합의 안내문의 계산 방식이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인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소송이 아니라 합의로 끝날 때 적용하는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이 이 부분에서 다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과실비율 자체에 이견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과실비율 다툼이랑 계산 순서 다툼은 따로 가는 거라 둘 다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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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대법원 판례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표준약관 조문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