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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 끝나고 1년 뒤에 장해진단 받았는데 사고는 보험기간 중이었어요

도수치료중· 조회 35
재작년 여름에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가입돼 있던 상해보험은 작년 초에 만기가 돼서 끝났습니다. 재활을 오래 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발목 운동 범위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았어요. 상해후유장해 청구를 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계약이 끝난 뒤의 진단이라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다친 건 분명 보험기간 중인데 장해진단 날짜가 기준인 건지 모르겠어요. 약관에서 어느 문장을 봐야 하는지, 청구할 때 어떤 서류로 사고 날짜를 보여 줘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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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보고서마감

약관에서 볼 문장은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처럼 적혀 있어요. 이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어디까지 걸리는지가 다툼의 핵심이에요. 보험사는 장해진단까지 보험기간 안이어야 한다고 읽고, 청구하는 쪽은 사고(상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된다고 읽어요.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에 생겼다면, 장해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확정돼도 지급사유가 된다고 봤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보험기간 중 사고 뒤 계약이 끝나고 받은 장해진단을 지급 대상으로 봤고요. 그러니 전화 안내에 머물지 말고 정식으로 청구해서 서면 답을 받는 게 순서예요. 준비할 서류는 이래요. 첫째, 사고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 — 응급실 초진기록, 골절 수술기록지, 당시 진단서. 둘째, 후유장해 진단서 — 장해 부위, 측정값(운동 범위), 장해분류표 항목이 적힌 것. 셋째, 사고 이후 장해진단까지 치료가 이어졌다는 기록 — 재활 치료 기록, 외래 기록. 넷째, 만기된 계약의 증권 사본(보험기간 확인용). 하나 더 챙기실 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에요. 이 건은 날짜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급 여부는 약관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고, 초진기록과 장해진단서를 붙여 서면 청구부터 하시면 됩니다.

도수치료중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는 거였군요. 전화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뻔했어요.

재심사기다리는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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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파묻힌일개미72

저희 쪽도 이거 기준이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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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