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끝나고 1년 뒤에 장해진단 받았는데 사고는 보험기간 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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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볼 문장은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처럼 적혀 있어요. 이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어디까지 걸리는지가 다툼의 핵심이에요. 보험사는 장해진단까지 보험기간 안이어야 한다고 읽고, 청구하는 쪽은 사고(상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된다고 읽어요.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에 생겼다면, 장해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확정돼도 지급사유가 된다고 봤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보험기간 중 사고 뒤 계약이 끝나고 받은 장해진단을 지급 대상으로 봤고요. 그러니 전화 안내에 머물지 말고 정식으로 청구해서 서면 답을 받는 게 순서예요. 준비할 서류는 이래요. 첫째, 사고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 — 응급실 초진기록, 골절 수술기록지, 당시 진단서. 둘째, 후유장해 진단서 — 장해 부위, 측정값(운동 범위), 장해분류표 항목이 적힌 것. 셋째, 사고 이후 장해진단까지 치료가 이어졌다는 기록 — 재활 치료 기록, 외래 기록. 넷째, 만기된 계약의 증권 사본(보험기간 확인용). 하나 더 챙기실 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에요. 이 건은 날짜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급 여부는 약관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고, 초진기록과 장해진단서를 붙여 서면 청구부터 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는 거였군요. 전화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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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쪽도 이거 기준이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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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험 만기 · 해지 뒤 보험금 청구
보험이 끝났어도 사고나 질병의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안에 있었다면 장해진단 · 사망 · 입원이 기간 뒤에 생긴 경우까지 보험금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보험기간 중"이 사고만 수식하는지를 약관 문언으로 따지고, 뜻이 갈리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읽었다. 해지된 계약도 해지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보상 대상이다.
금감원 결정례
보험기간 중 사고, 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