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조는 보험기간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정의한다. 보험기간과 보험료의 납입주기 · 납입방법 · 납입기간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바꿀 수 있는 계약 내용이다(제20조). 보험기간 안에 생긴 지급사유가 보장 대상이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의 반복 지급은 약관 · 상품 구조에 따라 한정될 수 있다는 분쟁조정(제2009-60호)이 있다.
금감원 브리핑 · 박람회 유의사항(2026-09-21)에는 설계사가 권유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했으나 실제 주요 특약 만기는 30세 · 80세였던 민원사례가 있다.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뒤 납입을 조절할 수 있을 뿐 그 기간 보험료를 냈다고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금감원(2025-12-18)은 안내한다. 증권의 보험기간과 별첨 조건의 보험기간이 다르게 적힌 계약에서 당사자 의사를 찾아 긴 쪽으로 본 분쟁조정(제2011-10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