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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 일부 발음만 안 돼도 후유장해 인정한 금감원 조정

열손사· 조회 0
뇌질환과 발달지연으로 치료를 받아 온 7세 아이가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는 일부 발음은 된다며 후유장해 보험금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자음군 안에서 일부라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수년간 재활에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구성도 인정됐다. 핵심만 먼저 - 우리말 발음은 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후두음의 네 자음군으로 나눠 본다. - 보험회사는 "그 자음군의 발음이 전부 불가능해야 장해"라고 해석했지만, 분조위는 이 해석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 - 꾸준한 재활에도 개선이 없고 정밀 검사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영구 장해에 해당한다. - 청구할 때는 자음군별 언어평가 결과, 치료 이력, 객관적 검사 수치를 갖춰야 한다. 무엇이 다퉈졌나 신청인은 뇌질환과 발달지연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7세 아이의 부모다.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전문의가 말하는 기능의 영구적인 장해를 진단했고, 부모는 아이 앞으로 들어 둔 어린이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아이가 말을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발음은 어느 정도 한다는 이유였다. 보험회사가 든 기준 거절의 근거는 약관의 발음 기능 장해 판정 기준이었다. 약관은 우리말 자음을 네 묶음으로 나눈다. - 양순음(입술소리): ㅁ, ㅂ, ㅍ - 치조음(잇몸소리): ㄴ, ㄷ, ㄹ - 구개음(입천장소리): ㄱ, ㅈ, ㅊ - 후두음(목구멍소리): ㅇ, ㅎ 보험회사는 한 자음군에 속한 발음이 모두 불가능해야 장해로 볼 수 있는데 아이는 일부를 발음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치료가 아직 이어지고 있으니 영구 장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분조위는 신청인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유는 두 갈래다. 약관 해석에 관해서는, 양순음처럼 특정 자음군에 속하는 발음 가운데 일부라도 정확히 소리 내지 못한다면 그 언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묶음의 발음이 하나도 빠짐없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읽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영구성에 관해서는, 아이가 수년 동안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정밀 검사에서도 진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보험회사가 약관을 지나치게 좁게 읽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후유장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청구를 준비하는 부모가 갖출 것 - 자음군별 검사 결과. 아이가 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후두음 중 어느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언어평가 보고서 등으로 정확히 확보한다. - 치료 이력. 후유장해의 핵심은 영구성이다.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재활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무기록과 전문의의 구체적 소견이 필요하다. - 객관적 평가 도구. PRES(수용·표현언어 발달검사), REVT(수용·표현어휘력 검사)처럼 수치로 결과가 나오는 정밀 검사지를 준비하면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에 대응하기 쉽다. - 좁은 해석에 대한 대응. "그 묶음 발음이 전부 안 돼야 한다"는 식의 거절을 받았다면 이 분쟁조정 사례를 근거로 다툴 수 있다. 언어장해는 판정 기준이 까다롭고 의학과 약관 해석이 함께 걸리는 영역이라, 청구 전에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정리하면 말하는 기능 장해는 한 자음군의 발음이 모두 불가능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라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면 장해로 볼 수 있고, 오랜 재활에도 변화가 없다면 영구성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정 결정의 요지다. 보험회사의 거절이나 영구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받았더라도, 자음군별 평가 결과와 치료 기록을 갖춰 약관 해석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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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