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 어음 안 자음 일부만 발음 못 해도 그 어음은 발음 불가, 오랜 치료 뒤 미호전이면 영구장해로 지급 필요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16
한 줄 결론소비자 쪽 — 말하는 기능 영구장해로 보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말하는 기능 장해는 어음 단위로 판단했다 — 어음 속 자음 일부만 발음이 안 돼도 그 어음 발음 불가로 읽었고, 치료 기간과 장해 진단 뒤 검사결과가 영구성 판단에 쓰였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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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관이 4종 어음(양순음 · 치조음 · 구개음 · 후두음)의 발음 가능 여부로 말하는 기능 장해를 판단할 때, 어음 안 자음 전부를 발음하지 못해야 하는가.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면 영구장해가 아닌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청구 당시 7세)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 · 신경발달 중재치료 등을 오랫동안 받던 중 말하는 기능에 관한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
- 2보호자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은 4종의 어음(① 양순음[ㅁ,ㅂ,ㅍ] ② 치조음[ㄴ,ㄷ,ㄹ] ③ 구개음[ㄱ,ㅈ,ㅊ] ④ 후두음[ㅇ,ㅎ])의 발음 가능 여부로 장해를 판단한다.
- 3보험사는 어음 안 자음 전체를 발음하지 못해야 장해이고, 피보험자는 일부 자음을 발음할 수 있으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영구적 장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금감원은 어음 안 일부 자음만 발음하지 못해도 그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예컨대 양순음 중 ㅁ · ㅂ은 발음하지 못하고 ㅍ만 할 수 있으면 양순음 발음 불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2피보험자는 장기간 치료를 받은 뒤에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진단받았다.
- 3장해 진단 이후 시행된 검사결과에서도 피보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 4이를 종합해 영구적 장해로 보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 쪽 — 말하는 기능 영구장해로 보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말하는 기능 장해 분쟁에서 "어음 안 전체 자음"인지 "일부 자음"인지가 쟁점이 됐고, 금감원은 일부 자음 기준으로 읽었다.
- "치료 중이라 영구장해가 아니다"라는 거절에는 치료 기간과 장해 진단 뒤 검사결과의 변화가 함께 검토됐다.
- 금감원이 공개한 분쟁 처리 사례로,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검사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약관 — 말하는 기능 장해(4종 어음의 발음 가능 여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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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