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 백내장 · 양쪽 무릎 수술 질병수술비 — 금감원은 부위가 다르면 각각 지급으로 봤다
열손사· 조회 8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이나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도 질병수술비를 한 번만 받았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질병명이 같더라도 좌우 대칭 부위나 서로 다른 부위의 수술이면 별개 수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따라 과거에 덜 주거나 안 준 보험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핵심만 먼저
- 질병수술비 특약에는 흔히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으면 1회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다.
- 보험회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양쪽 눈·양쪽 무릎 수술에 한 번만 지급해 왔다.
- 금감원 해석: 같은 질병이라도 왼쪽과 오른쪽, 또는 서로 다른 부위의 수술은 각각 별개 수술이다.
- 미지급분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들은 과거 지급 건 전수조사 시정 조치를 받았다(2026년 3월 기준).
그동안 한 번만 나온 이유
질병수술비 특약 상당수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을 때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한다. 보험회사들은 이 조항을 넓게 적용해, 백내장이나 관절염처럼 양쪽 눈이나 양쪽 무릎을 수술한 경우에도 "같은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한 번만 냈다. 수술은 두 번 받았는데 보상은 한 번뿐이니 가입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리였다.
금감원이 그은 기준
금융감독원은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질병명이 같더라도 수술한 곳이 왼쪽·오른쪽처럼 대칭되는 신체 부위이거나 서로 다른 부위라면, 각각 따로 받은 수술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어 오른쪽 눈을 수술한 경우: 2회 지급
- 왼쪽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고 이어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경우: 2회 지급
"같은 질병이니 한 번"이라는 논리는 이 해석 앞에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과거 건도 대상이다
이 지침은 앞으로 맺을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과거에 적게 지급했거나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내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미지급 원금만이 아니라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의 지연이자까지다. 보험회사들은 내부 시스템을 고치고 과거 지급 사례를 전수조사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은 상태다.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다음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한 번만 받았다면 확인 대상이다.
- 백내장 수술: 양쪽 눈을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에 수술한 경우
- 퇴행성 관절염 수술: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받은 경우
- 그 밖의 대칭 부위: 질병은 같지만 수술 부위가 뚜렷이 나뉘는 경우
확인은 두 단계면 된다. 먼저 보험금 청구 이력을 살펴 수술은 두 번인데 지급은 한 번인지 본다. 그런 경우라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양쪽 부위 수술에 대한 질병수술비 추가 지급 대상인지 문의한다. 보험회사의 전수조사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정리하면
질병수술비의 "동일 질병 1회 지급" 조항은 좌우 대칭 부위나 다른 부위의 수술까지 하나로 묶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석이다. 양쪽 눈이나 양쪽 무릎을 수술하고 한 번만 받았다면,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따른 소급 지급과 지연이자 대상인지 청구 이력부터 확인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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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
정액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흔한 문언은 의사가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뺀다. 수술분류표(1~5종 등)를 둔 상품은 표에 열거된 수술이어야 한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시행한 방법이 수술기록지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금감원 자료
판례로 본 실손 유의사항 — 백내장 입원 필요성, 본인부담상한제 · 위험분담제 환급금 · 지인할인 제외, 티눈 수술비
분쟁조정 · 2025.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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