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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청약서에 없던 상담 이력까지 알렸어야 했나요?

갱신거절당한달팽이· 조회 2
재작년에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치료를 몇 번 받았어요. 입원이나 수술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보험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은 최근 입원 · 수술 여부만 묻는 간단한 형태라 해당 없다고 체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릎 수술로 청구했더니 조사가 나왔고, 그 상담 기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설계사가 따로 물어본 것도 없고 저도 그게 알릴 대상인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통보서에는 "중요한 사항 미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청약서가 묻지 않은 걸 안 썼다고 해지가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걸 근거로 다투는 건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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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눈치보는중

통보서에 "중요한 사항"이라고만 있으면 청약서 사본부터 받으세요. 실제로 무슨 문항이 있었는지 원문을 봐야 싸움이 됩니다. 기억이랑 문항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갱신거절당한달팽이

사본 받아 보니 진짜 입원 · 수술 두 문항뿐이에요. 상담이나 통원은 안 물었어요.

tae_k

질문표(청약서의 질문 항목)가 왜 중요한지부터 볼게요.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질문표에 없는 사항에는 이 추정이 없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 풀이도 묻지 않은 것은 알릴 의무가 없다고 정리하고요. 그래서 청약서가 입원 · 수술만 물었다면 상담치료는 질문표 밖 사항이 되고, 회사가 이걸로 해지하려면 두 가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예요. 그 상담 이력이 보험 인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것, 그리고 가입자가 그 중요성을 알면서 일부러 숨겼다는 것. 이게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문항과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결론은 여기서 못 드려요. 대신 순서는 분명해요. 청약서 사본으로 문항 원문을 확정했으니, 회사에 해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어느 문항 위반인지, 문항 밖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지"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답이 문항 밖이라는 취지면 그 부분이 다툼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회사 이의 절차에서 안 풀리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고양이27

질문표 밖 사항 입증 얘기는 분쟁조정 신청서 쓸 때도 그대로 옮기면 돼요. 조항 이름을 정확히 적는 게 좋아요.

jh_kim

분쟁조정 결정례를 보면 방향이 꽤 선명한 편이에요. 질문표 밖 사항은 계약자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악의로 숨겼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고(제2012-13호), 청약서에서 묻지 않은 심리검사까지 고지 대상으로 보면 해지권 남용이라고 본 사례도 있어요(제2011-18호). 뒤의 것은 지금 상황과 결이 가깝습니다. 반대 방향 판례도 알아 두셔야 해요. 대법원 99다37474는 의사로부터 암 재발 가능성을 고지받은 사실은 질문사항에 없더라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어요. 질문표 밖이라도 생명 위험 측정에 결정적인 사정이면 알렸어야 한다는 거죠. 갈린 지점은 그 사실이 위험 판단에 얼마나 직접적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무게를 알았는지였어요. 그러니 준비할 건 상담치료의 내용과 무게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상담 기간 · 횟수 · 투약 여부가 적힌 진료기록 사본, 치료가 끝났다는 기재가 있는 기록을 받아 두세요. 회사 서면 답변이 오면 이 자료와 위 결정례 취지를 함께 이의서에 적으시면 돼요.

갱신거절당한햄스터

심리검사 결정례는 상담 쪽 해지 다툼에서 자주 인용되더라고요. 호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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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