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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비급여 MRI 찍으셨는데 실손 되냐고 하시는데 급여 비급여 구분부터 제가 헷갈려요

청구반려당한메기· 조회 185
고객이 MRI 찍으셨는데 비급여로 나왔대요. 실손 되냐고 물으시는데 급여면 되고 비급여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인지 저부터 헷갈립니다. 기본 개념부터 잡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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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증권부터

급여는 건보가 일부 부담하는 항목,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인 항목이에요. 실손은 둘 다 다루되 약관 세대에 따라 비급여를 어떻게 보상하는지(자기부담률, 특약 분리 여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급여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비급여는 이 계약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증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MRI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건지도 같이 보시고요.

청구반려당한메기

비급여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처리 방식이 다른 거군요. 증권 보겠습니다.

합의금노리는민원인33

급여는 건보가 일부 부담,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 이거 하나 잡으니까 실손 설명이 되더라고요. MRI 는 세대에 따라 특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서류에파묻힌좀비

급여는 건강보험이 정한 요양급여 항목이라 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비급여 대상이라 전액 본인이 내는 항목이에요. 실손은 이 둘을 다른 칸에서 보상해요. 2026년 5월 개정 실손 표준약관은 기본형이 급여만 보상한다고 못 박고, 중증 비급여는 특별약관1, 비중증 비급여와 비급여 MRI는 특별약관2로 넘겼어요. 3세대는 비급여 MRI가 별도 특약, 4세대는 급여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 구조고요. 그래서 비급여 MRI가 되느냐는 "이 증권에 비급여 특약이 붙어 있느냐"로 바꿔 읽어야 해요. 비급여라서 안 된다는 논리는 결정례가 여러 번 깼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1호는 비급여 목록의 분류와 약관 면책 문언은 목적이 달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다고 봤고, 제2016-14호는 비급여라고 곧 외모개선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제2010-51호는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면 학계에 널리 통용되지 않아도 통원의료비 대상이라고 했고요. 증권에서 비급여 특약 유무를 보시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MRI가 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중 어느 칸인지 확인하세요. 표준약관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서 이 서류 없이는 심사가 멈춰요.

열손사

비급여로 들은 MRI라도 계산서의 칸은 두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입니다. 급여(건강보험이 정한 요양급여라 공단이 일부를 내는 항목)와 비급여(보건복지부가 정한 비급여 대상이라 전액 본인이 내는 항목) 말고도 전액본인부담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이지만 인정 요건을 벗어나 환자가 전액을 낸 경우인데, 2026년 5월 개정 실손 표준약관은 이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보상 제외로 정했습니다. 비급여로 들었어도 세부산정내역서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특약 조건도 보셔야 합니다. 3세대는 비급여 MRI가 별도 특약이라 자기부담 30%와 연간 한도가 따로 붙고, 5세대는 비급여 MRI를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 넣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2026년 5월 자료는 2013년 3월 이전 초기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옵션에 비급여 MRI · MRA 면책이 들어 있어 앞으로는 할인 특약 선택 여부도 봐야 합니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치료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가 짚었으니, 처방 사유가 적힌 진료기록도 챙겨 두십시오. 세부산정내역서에서 MRI의 칸을 확인하고, 증권에서 세대와 비급여 특약 · 할인 특약 여부를 본 뒤 청구 서류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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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