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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키즈카페 볼풀장에서 4세 아이 손가락 골절 — 업주 책임 30%, 보호자 70%로 본 판결

열손사· 조회 0
키즈카페 볼풀장에서 미끄러져 손가락이 부러진 4세 아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볼풀 공이 얇게 깔려 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안전요원도 없었다는 점은 업주 과실로 봤다. 동시에 4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은 보호자의 책임을 70%로 무겁게 봤다. 핵심만 먼저 - 천안의 한 실내놀이터에서 4세 아동이 볼풀장 바닥에 흩어진 공을 밟고 미끄러져 손가락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었다. 치료비는 약 408만 원이었다. - 법원은 이용객 대부분이 어린이인 키즈카페는 일반 서비스업보다 높은 안전관리 의무를 진다고 봤다. - "보호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있어도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 업주는 치료비의 30%인 약 122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업주 쪽 과실로 본 것 법원은 키즈카페의 손님이 대부분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관리 기준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 사건 볼풀장은 공이 너무 얇게 깔려 바닥이 드러날 정도였고, 그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는데도 업주가 손을 쓰지 않았다. 사고 당시 아이들을 지켜보고 위험한 행동을 말릴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 안내문 한 장의 한계 많은 키즈카페 벽에는 보호자 부주의로 생긴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그러나 업주가 일방적으로 내건 공지는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해 주지 못한다. 시설 자체에 결함이 있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보호자 책임이 70%가 된 이유 이 판결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과실 배분이다. 4세 정도의 아이는 움직임이 많고 다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보호자는 바로 곁에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 법원은 부모가 아이 옆에서 충분히 주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업주 몫을 30%로 줄였다. 업주의 관리 소홀은 인정하되, 아이를 직접 돌볼 일차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는 시각이다. 사고 전후에 할 일 업주 쪽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두는 것이 사고 뒤 합의와 배상을 원만하게 하는 기본이다. 볼풀장 · 트램펄린처럼 사고가 잦은 구역은 완충재와 공의 양을 수시로 확인하고, 붐비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지켜볼 인력을 둔다. 보호자 쪽은 키즈카페를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함께 노는 곳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는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놀기 전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살핀다. 사고가 나면 곧바로 업주에게 알리고 현장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된다. 정리하면 키즈카페 사고는 업주의 시설 관리 책임과 보호자의 감독 의무가 함께 따져진다. 업주의 잘못이 인정돼도 영유아 사고에서는 보호자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어, 배상액은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에서 결정된다.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과실비율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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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