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섯 갈래로 계산된다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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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54년생 만 71세 이신데 아파트 총무일을 보고 계신데 아파트가 작아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채로 일하시는 중 차대차 사고가 났고 12~14급 받았고 과실 30%로 되었어요. 휴업손해를 얘기하니 나이와 소득신고가 안되어 불가하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수긍해야 되는 걸까요?
소득 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약관이 말하는 증명 방법이 세금 자료뿐인지부터 보셔야 해요. 혹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무로 일한 사실과 받던 금액을 적어 준 확인서 같은 건 받아 보셨어요? 나이 얘기도 따로 들으셨으면, 보험사가 어느 조항을 근거로 든 건지 문서로 요청해 두시면 비교하기 편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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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
"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후 청구"라고 밝혔으면 명시적 일부청구 — 위자료는 기판력에 걸린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