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섯 갈래로 계산된다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 향후치료비

열손사· 조회 8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내미는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따라 항목별로 더한 값이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가 남았을 때의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통원비 같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 붙는다. 제시액을 검토하려면 항목마다 약관이 정한 기준과 내 사정을 맞춰 보면 된다. 아래 숫자는 모두 약관 기준이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따로 판단한다. 핵심만 먼저 - 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별 정액이다. 가벼운 부상인 12 · 13 · 14급은 모두 15만 원이다 - 휴업손해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할 때만, 실제 감소액의 85%를 준다 -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지만, 무직자 · 학생은 약관상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향후치료비는 약관상 1~11급 피해자에게만 인정된다 - 통원 교통비는 실제 통원한 날마다 8,000원이다 위자료는 급수표로 정해진다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1급 200만 원부터 내려가 10 · 11급 20만 원, 12~14급 15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애 위자료가 따로 계산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공식으로,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예: 5% 이상 9% 미만 80만 원)으로 정한다. 일을 못 한 기간, 휴업손해 휴업일수는 입원 날짜만 세는 것이 아니라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한다. 계산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세법상 서류 같은 객관적 자료로 줄어든 수입을 보여야 한다. 2인 이상 세대에서 살림을 맡은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본다. 반면 무직자, 유아 · 학생, 연금이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은 약관상 휴업손해가 없다. 장해가 남았을 때, 상실수익액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다시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한다. 남은 개월 수를 그대로 곱하지 않고 중간이자를 빼는 계수를 쓰며, 계수 합계는 240이 한도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65세까지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상 정년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증명된 농어업인은 70세까지 본다. 장해가 남는 사고라면 대개 이 항목이 가장 크다.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향후치료비는 1~11급 피해자에게 장래 치료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항목이다. 핀 제거나 흉터 수술처럼 합의 뒤에 생길 치료라면 담당 의사의 추정서가 근거가 된다. 간병비는 1~5급으로 증빙을 낸 경우에 한해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 기간만큼, 하루 1명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준다. 실제로 낸 간병인 비용 전액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 자잘하지만 빠뜨리기 쉬운 것 통원한 날은 하루 8,000원이 교통비로 나온다. 입원 중 병원 식사를 쓰지 않았다면 한 끼 4,030원이 인정된다. 12~14급 경상 환자의 치료비는 다친 날부터 4주까지가 기본이고, 그 뒤로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 정리하면 합의 제안을 받으면 서두르지 말고 증상이 자리 잡을 때까지 치료한 뒤 항목별로 따져 본다. 위자료 급수, 휴업일수와 소득 증빙,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해당 급수를 하나씩 맞춰 보면 제시액이 어디서 깎였는지 보인다. 과실 다툼이 있거나 장해가 남는 사건이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편이 낫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2

약관정독하는너부리83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54년생 만 71세 이신데 아파트 총무일을 보고 계신데 아파트가 작아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채로 일하시는 중 차대차 사고가 났고 12~14급 받았고 과실 30%로 되었어요. 휴업손해를 얘기하니 나이와 소득신고가 안되어 불가하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수긍해야 되는 걸까요?

대기번호뽑은고양이

소득 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약관이 말하는 증명 방법이 세금 자료뿐인지부터 보셔야 해요. 혹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무로 일한 사실과 받던 금액을 적어 준 확인서 같은 건 받아 보셨어요? 나이 얘기도 따로 들으셨으면, 보험사가 어느 조항을 근거로 든 건지 문서로 요청해 두시면 비교하기 편할 거예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