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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후 청구"라고 밝혔으면 명시적 일부청구 — 위자료는 기판력에 걸린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2016. 07.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 — 원고 1의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해 제1심으로 환송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와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의료사고 조정신청에서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일부를 특정하면서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감정 없이 자백간주 판결로 확정된 뒤 나머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대학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과 재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하지마비 등 장애가 생겼다며, 가족(원고 2)과 함께 2010. 5. 17.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다.
- 2신청서에는 기왕치료비 5,668,360원,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 유사 판례에 근거한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13,338,400원, 항문외과 향후치료비 19,763,200원, 보조구 비용 5,712,000원, 환자 위자료 30,000,000원, 가족 위자료 10,000,000원이 적혔다.
- 3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됐고, 신체감정 없이 2010. 8. 31. 신청 내용대로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됐다. 병원 측이 항소했다가 2012. 7. 3.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 4이후 원고들은 같은 의료사고로 나머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중 190,000,000원(환자), 위자료 10,000,000원(가족)을 다시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27048)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했다.
법원의 판단
- 1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판력이 잔부에도 미친다. 명시하는 방법은 전체 채권액 특정까지는 필요 없고, 잔부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일부로서 우선 청구한다는 점을 밝히면 되며, 소장 · 준비서면뿐 아니라 소송 경과도 함께 본다고 했다.
- 2위자료는 청구 일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고, 액수도 통상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워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니라고 봤다. 기판력이 위자료 전부에 미쳐 잔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 3적극적 손해는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한다고 밝혔고,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성질상 감정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감정 없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됐으며, 상해 정도상 나머지를 포기하는 의사로 불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그러므로 적극적 손해 부분은 명시적 일부청구이고, 이번 청구는 그 뒤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으로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 개호비에 관한 것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일부 파기 — 원고 1의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해 제1심으로 환송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와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신체감정 전에 손해 일부만 청구할 때는 "나머지는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한다"는 취지를 서면에 남기는 것이 기판력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위자료는 항목 전체를 청구한 것으로 보기 쉬워, 일부청구 유보 표시가 없으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
- 자백간주 판결처럼 감정 없이 끝난 선행 소송도 기판력이 생긴다. 같은 쟁점이라도 서면 기재와 소송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418조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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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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