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아랫집이 누수 핑계로 집 전체 도배 견적을 보냈어요

보험몰라요· 조회 30
우리 집 보일러 배관에서 새서 아랫집 작은방 천장이 젖은 건 맞아요. 누수 원인 배관은 이미 교체했고 영수증도 있어요. 그런데 아랫집이 보낸 견적서를 보니 거실이랑 안방까지 도배 장판 전부 새로 하는 금액이에요. 철거비랑 폐기물 처리비 항목도 따로 들어 있고요. 색이 안 맞아서 다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랫집은 작년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다고 해요. 일배책 접수는 해 뒀고 보험사 쪽에서 현장 조사를 온다고 했어요. 아랫집은 빨리 돈부터 달라고 하시고 매일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그냥 적당히 합의해 버리면 나중에 보험에서 안 나오나요? 사이 나빠지는 건 싫은데 다 제 돈으로 낼 수는 없어서 난감해요. 솔직히 좀 지쳤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사수없음

현장 조사 날짜는 잡혔어요? 그 전에 아랫집 피해 부위를 젖은 범위가 보이게 찍은 사진이 있는지요.

보험몰라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사진은 아랫집이 보낸 것만 있어요.

병원기록

먼저 합의는 보험사 동의 없이 하지 마세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승인하거나 합의 · 변제하려면 미리 회사 동의를 받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그 때문에 늘어난 손해를 보상에서 뺀다고 정해요. 전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 빠지는 구조지만, 어디까지가 늘어난 부분이냐를 두고 다투게 되면 일이 길어져요. 견적 범위는 "배상해야 할 손해가 어디까지냐"의 문제예요. 민법상 불법행위 배상은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그런 사고라면 보통 생기는 손해)가 기준이라, 물이 닿지 않은 방까지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사진과 현장 조사로 따지게 돼요. 금감원 2024-08-07 보도자료도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노무량을 표준품셈 · 시중노임단가로 다시 본 사례를 소개했어요. 진행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장 조사 때 아랫집 견적서를 그대로 넘기고 피해 부위 사진과 누수 탐지 결과를 함께 내세요. 둘째, 아랫집에는 "보험사 조사 뒤 금액이 정해지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세요(상법 제724조). 윗집이 가운데서 금액을 정하는 모양을 피하는 게 관계에도 편해요. 셋째, 보험사가 정한 금액과 아랫집 요구가 다르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할지 그때 다시 이야기하세요. 색 맞춤 때문에 넓게 시공해야 하는지는 현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려서 지금은 말씀 못 드려요. 조사 전 사진 정리부터 해 두세요.

손해액다투는민원인

전체 도배가 무조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같은 벽지가 단종돼서 부분 시공하면 이음새가 티 나는 경우엔 한 면 전체나 한 방 전체까지는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거실까지 가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요. 아랫집 입장도 조금은 들어 보세요.

산정중

조사 나오는 쪽에서 피해 세대 견적과 별도로 자체 산정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청하면 보여 주는 편이니 금액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항목별로 물어보세요.

보험몰라요

조사 끝났는데 작은방이랑 복도 벽 일부만 넣었대요. 아랫집한테 어떻게 말할지가 숙제네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