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이 누수 핑계로 집 전체 도배 견적을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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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날짜는 잡혔어요? 그 전에 아랫집 피해 부위를 젖은 범위가 보이게 찍은 사진이 있는지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사진은 아랫집이 보낸 것만 있어요.
먼저 합의는 보험사 동의 없이 하지 마세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승인하거나 합의 · 변제하려면 미리 회사 동의를 받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그 때문에 늘어난 손해를 보상에서 뺀다고 정해요. 전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 빠지는 구조지만, 어디까지가 늘어난 부분이냐를 두고 다투게 되면 일이 길어져요. 견적 범위는 "배상해야 할 손해가 어디까지냐"의 문제예요. 민법상 불법행위 배상은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그런 사고라면 보통 생기는 손해)가 기준이라, 물이 닿지 않은 방까지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사진과 현장 조사로 따지게 돼요. 금감원 2024-08-07 보도자료도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노무량을 표준품셈 · 시중노임단가로 다시 본 사례를 소개했어요. 진행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장 조사 때 아랫집 견적서를 그대로 넘기고 피해 부위 사진과 누수 탐지 결과를 함께 내세요. 둘째, 아랫집에는 "보험사 조사 뒤 금액이 정해지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세요(상법 제724조). 윗집이 가운데서 금액을 정하는 모양을 피하는 게 관계에도 편해요. 셋째, 보험사가 정한 금액과 아랫집 요구가 다르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할지 그때 다시 이야기하세요. 색 맞춤 때문에 넓게 시공해야 하는지는 현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려서 지금은 말씀 못 드려요. 조사 전 사진 정리부터 해 두세요.
전체 도배가 무조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같은 벽지가 단종돼서 부분 시공하면 이음새가 티 나는 경우엔 한 면 전체나 한 방 전체까지는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거실까지 가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요. 아랫집 입장도 조금은 들어 보세요.
조사 나오는 쪽에서 피해 세대 견적과 별도로 자체 산정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청하면 보여 주는 편이니 금액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항목별로 물어보세요.
조사 끝났는데 작은방이랑 복도 벽 일부만 넣었대요. 아랫집한테 어떻게 말할지가 숙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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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표준약관 조문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