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사인이 미상으로 나오면 질병사망과 재해사망 중 뭘로 접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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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시체검안서 아닌가요? 검안서면 사망의 종류 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해서요.
검안서 맞습니다.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돼 있어요.
사망의 종류가 불상이면 담보를 하나로 특정해서 접수하는 것보다 두 담보를 함께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자료로 채워가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한쪽으로 접수했다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 바꾸면 흐름이 꼬입니다. 자료는 세 방향에서 모으세요. 첫째는 경찰 조사 기록이에요. 변사 처리가 됐다면 수사 결과 통지나 내사 종결 여부를 유족이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외인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생전 진료 기록이에요. 사망 전 수개월 동안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와 어떤 약을 드셨는지가 질병사망 쪽 자료가 되고요. 셋째는 발견 당시 정황이에요. 검안의 소견에 외상 흔적 유무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부검을 안 한 건 되돌릴 수 없으니 그 점을 유족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사인이 끝까지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담보로도 정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약관은 재해사망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질병사망은 그 외로 두는 구조가 보통인데 그 정의와 수집된 자료를 대조해서 판단할 일이라 결론은 못 드립니다. 유족분들께는 빨리 처리되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중을 위해 나아요.
경찰 조사 기록이라는 축을 생각 못 했습니다. 유족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생전 진료 기록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큰 흐름을 먼저 보시고 필요한 병원만 사본을 떼는 게 유족 부담이 적어요. 무작정 다 떼시면 시간만 갑니다.
청구서에는 사인 미확정 상태라는 점과 두 담보 모두에 대해 청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세요. 보험사가 어느 담보로 심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고요.
두 담보 동시에 열어두는 방식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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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