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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게 차리고 처음 알아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서류에파묻힌청구인· 조회 20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테이블 여섯 개에 배달도 같이 하는 가게예요.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손님이 다치면 쓰는 보험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데 이게 손님 치료비를 다 내 주는 건지, 의무인지 아닌지도 헷갈려요. 설명 들으면 들을수록 용어가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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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퇴근하고싶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가게 운영 중 사고로 손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손해배상금 외에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같은 비용도 보상 항목으로 둬요. 손님이 가게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상해보험과는 달리, 가게에 책임이 있어야 움직여요. 담보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가게 시설과 업무 수행 중 사고)이 대표적이에요. 상법 제721조는 영업에 관한 책임보험에서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다고 해서, 직원이 일하다 낸 사고도 이 틀에 들어올 수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것도 알아 두세요. 표준약관 제4조는 고의, 지진 · 홍수 같은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손님이 맡긴 물건 등)에 대한 책임, 계약으로 더 떠안은 책임 등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둬요. 의무 여부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일정 요건의 음식점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에 따라 영업소 화재로 남이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이고, 그 대상인지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면적 · 층 · 수용인원 요건으로 갈려요. 의무보험과 임의 보험이 함께 있으면 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임의 보험은 의무보험 보상액을 넘는 부분을 맡아요. 확인 순서는 이래요. 첫째, 관할 소방서나 구청에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소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둘째, 지금 든 화재보험 증권에 배상 특약이 있는지 보세요. 셋째, 새로 알아볼 때는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설명받고 비교하세요.

아빠보험정리

다중이용업소 대상인지는 관할 소방서에 물어보면 알려 주는 편이에요.

스캔완료

분식집이면 뜨거운 음식 쏟는 사고, 바닥 미끄러짐이 제일 흔한 유형이에요. 설명 들으실 때 "이 두 경우 어떻게 되냐"고 콕 집어서 물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형광펜

건물주가 든 화재보험이랑 사장님이 든 화재보험이 같은 건지도 확인하세요. 건물주 보험은 건물 손해 위주라 가게 운영 중 손님 사고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화재보험 들었으니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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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