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사 구간 임시 발판에서 미끄러졌는데 공사업체 책임인가요 구청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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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서로 미루는 상황이라도, 둘이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정리되면 피해자는 어느 한쪽에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청 쪽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예요. 공공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로 손해가 나면 지자체가 배상하고(제1항),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지자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제2항). 업체 잘못이 원인이어도 지자체가 하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먼저 배상하고 업체에 구상하는 구조가 조문에 있는 거예요. 다만 하자가 인정되려면 공사 중 생긴 결함을 고칠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 등이 따져져요. 공사 수급인이 도로에 남긴 자갈더미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위 지자체의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점을 다시 심리하게 했어요(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업체 쪽 근거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나 일반 불법행위예요. 업체가 공사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둘이 함께 책임지는 관계면 피해자에게는 부진정연대(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내부 부담은 둘이 나눔)로 봐요(2002다15917 판결요지).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첫째, 안내판 사진(발주처 · 시공사 · 연락처 · 공사기간), 어긋난 철판 사진을 오늘 찍어 두세요. 둘째, 업체에 "공사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 번호를 받으세요. 셋째,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구청에 국가배상 신청서를 내세요. 구청이 업체 책임이라고 해도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얼마가 정리될지는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요. 철판이 고쳐지기 전에 사진부터 확보하세요.
철판 깔린 통로가 공사 구역 안이었어요, 아니면 일반 보행자가 다니라고 열어 둔 길이었어요? 안내 표지 같은 게 있었는지도요.
보행자 통로라고 화살표 표지가 붙어 있었어요. 다들 거기로 다녀요.
공사 중 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느냐가 다퉈진 판결이 있어서 짚어 둘게요. 붕괴위험지구 언덕에 지자체가 도급 준 옹벽 공사 중 판 구덩이에 행인이 떨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사 중이라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영조물이 아니라고 봤어요(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같은 판결은 영조물에 소유 · 임차 같은 권한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고요. 이번 건은 결이 달라요. 철판 통로는 공사 구역 안 시설이 아니라, 보행자가 다니라고 화살표 표지까지 붙여 열어 둔 길이라고 하셨죠. 공중 이용에 제공된 통로였는지, 공사 구역 안이었는지에 따라 위 판결의 논리가 그대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 통로로 안내돼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화살표 표지 사진,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문제라 철판 이음매가 어긋난 상태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재료예요. 근처 주민이 며칠째 그랬다고 말해 줄 수 있으면 그 진술을 받아 두고, 구청 민원 창구에 그 통로 관련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화살표 표지는 공사가 끝나면 없어질 수 있으니 오늘 찍어 두세요.
허리는 증상이 늦게 올라오기도 하니 처음 진료 때 손목만 말하지 말고 허리 통증도 꼭 같이 말해 두세요. 나중에 추가하면 이 사고와 관련 있냐는 질문을 받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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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