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공사 뒤 차로에 남겨둔 자갈더미에 오토바이 전도 — 도로를 점유 · 관리하는 광역 지자체의 관리 하자를 부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2017. 09. 2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지방법원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하자를 인정하는 방향이고, 자치구 책임은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 포인트도로 관리를 하위 자치단체가 조례로 위임받아 처리해도 영조물 책임의 주체는 위임한 상위 자치단체이고, 위임받은 쪽의 책임은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 도급인 · 사용자책임 요건으로 따로 따진다. 공사 자재 같은 제3자 장애물도 방치 시간 · 장소에 비추어 관리 가능 범위에 있었다면 관리 하자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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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 관리하는 도로에서, 보도 관리를 조례로 위임받은 자치구가 발주한 가로수 공사의 수급인이 남은 자갈더미를 차로에 쌓아둔 채 경고판도 없이 두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 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② 발주자인 자치구는 어떤 요건에서 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2012. 11. 23. 02:23경 운전자(원고)가 오토바이를 몰고 삼거리에서 좌회전해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로 약 50m 가다가, 3차로에 쌓여 있던 공사용 자갈더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 2도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피고)가 점유 · 관리했다. 조경업체가 자치구(피고)로부터 이 도로에 붙은 보도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도급받아, 사고 전날 쓰고 남은 자갈더미를 도로에 그대로 두었다. 경고판이나 공사표지판은 없었다.
- 3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 조례 제5조 별표는 보도 관리(측구 포함), 차도(도로시설물 포함) 및 보도 청소 등의 관리자를 관할 자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었다.
- 4원심(지방법원 항소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부정하고 자치구의 책임은 인정했다. 원고와 자치구가 각각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위 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조례로 하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은 내부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고, 하위 자치단체장은 상위 자치단체 산하 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므로, 위임사무로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 손해는 위임한 상위 자치단체가 배상한다고 했다.
- 2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통행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구조 · 장소적 환경 · 이용상황을 종합해 결함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데 방치했는지를 보고, 관리행위가 시간적 · 장소적으로 미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하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 3자갈더미가 사고 전날부터 사고 당시까지 있었고 사고 원인이 된 이상 도로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보도 관리가 위임됐고 자치구 도급 공사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유로 예견 · 회피가능성을 부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 4자치구는 도급인으로서 도급 ·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공사 현장을 직접 지시 · 감시하는 구체적 지휘 · 감독이 있어야 사용자책임을 지며, 기관위임 사무에서는 위임받은 쪽이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 책임이 아니라 제6조 비용부담자 책임이 문제된다고 했다. 원심은 이 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지방법원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하자를 인정하는 방향이고, 자치구 책임은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광역 · 기초 자치단체가 얽힌 도로 사고에서 영조물 책임 주체(위임한 상위 자치단체)와 위임받은 쪽의 책임 근거(비용부담자 · 도급인 · 사용자책임)를 나눠 본 판결이다.
- 공사 자재 같은 제3자 장애물은 방치 시간과 경고판 유무가 하자 판단 자료로 쓰였다. 같은 쟁점이라도 방치 시간 · 도로 상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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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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