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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주차금지 편도 1차로의 75%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 5일 방치 — 시의 도로 관리 하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2002. 09.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쌍방) — 시의 도로 관리 하자와 구상금 7,740,163원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구상채무의 성질에 관한 원심 법리는 잘못이라고 지적됐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실무 포인트제3자가 만든 도로 위 장애물도 관리자가 치울 수 있었는데 오래 방치하면 관리 하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가 여러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그들의 구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 부분만큼의 분할채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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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편도 1차로 주차금지구역에서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불법주차 차량을 시가 5일간 방치했고,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① 시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는가 ② 불법주차자와 시가 보험회사에 지는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인가 분할채무인가.

사실관계

  • 1편도 1차로이자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에 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돼 5일간 그대로 있었다. 도로 관리자는 시(피고)다.
  • 2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운전자가 이 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그 운전자의 보험회사(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액 92,467,2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3보험회사는 불법주차자에게서 구상금 2,000만 원을 받았고,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4원심(지방법원 항소부)은 사고가 불법주차자의 과실, 운전자의 과실, 시의 도로 관리 하자가 경합해 생겼고 운전자 과실비율은 70%라고 보았다. 시와 불법주차자를 부진정연대채무자로 보아, 시가 7,740,163원{(92,467,210원×30%) −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시와 보험회사가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시의 상고) 도로 설치 뒤 제3자의 행위로 통행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데(92다3243 · 97다32536), 시는 운전자 등에게 이동을 명하거나 스스로 옮겨 교통방해를 없앨 의무가 있었고 그것이 가능했는데도 5일간 방치했으므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 2(보험회사의 상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고,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했다.
  • 3원심이 인용한 97다42502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사무 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관계에 관한 것이라 이 사건과 다르고, 불법주차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시의 국가배상책임은 발생 근거가 다르며, 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으로 불법주차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92다2684). 부진정연대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 4그러나 보험회사의 부담 부분이 70%라면 30%를 넘어 구상할 수 없고, 시의 구상채무는 손해액의 30%에서 불법주차자 변제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 시의 부담 부분이 된다. 보험회사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바꿀 수 없으므로 위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쌍방) — 시의 도로 관리 하자와 구상금 7,740,163원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구상채무의 성질에 관한 원심 법리는 잘못이라고 지적됐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를 배상한 뒤 도로관리자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의 사례다.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과실이 70%로 정해져 보험회사의 구상 범위는 손해액의 30%가 한도였다.
  •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각자 부담 부분만큼의 분할채무라는 것이 원심과 갈린 부분이다 — 한 사람에게 받은 돈이 다른 사람의 구상채무를 곧바로 줄이는 구조가 아니다.
  • 2002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다(국가배상법은 2008. 3. 14. 전문개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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