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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라는데 아직 아파요

입원중· 조회 11
교통사고로 갈비뼈 두 개가 부러져서 입원한 지 3주 됐어요. 오늘 회진 때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통원 치료해도 된다고 퇴원하라고 하시네요. 아직 기침하면 아프고 밤에 돌아눕기도 힘든데 집에 가서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보험사 담당자는 병원에서 퇴원 지시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벌써 연락이 왔어요. 퇴원 안 하고 더 있으면 그 뒤 입원비는 제가 내야 하는 건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직장도 아직 못 나가고 있어서 휴업손해도 신경 쓰이고요. 입원 기간이 길면 합의금에 유리하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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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hk_lee

퇴원 지시에는 법 조문이 따로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는 수술 · 처치 뒤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유와 일자를 환자와 보험사에 알리도록 정해요. 담당자가 벌써 연락한 건 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입원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같은 법 제12조 제5항과 이어져요. 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하면 그 이후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있을지"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의 문제로 보시는 게 맞아요. 차례로 하면 돼요. 첫째, 주치의에게 통원 치료로 바꿔도 되는 이유와, 통증이 남아 있는데 집에서 주의할 점을 물어요.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의학적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이어 가려면 그 병원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새 병원에도 지급보증이 따로 들어가야 해요. 셋째, 퇴원 뒤 통원 치료로 바뀌어도 치료비는 이어져요. 골절은 별표 1에서 1~11급 쪽 항목에 있고, 금감원은 골절 · 장기손상 등 1~11급 환자를 중상환자로 설명하며 경상환자 8주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범위라면 치료관계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준이에요. 입원 기간과 합의금은, 부상 위자료가 급수 정액이라 입원 일수와 상관이 없다는 점만 짚어 둘게요. 지금은 주치의에게 퇴원 뒤 통원 계획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입원중

선생님이 통원하면서 진통제 조절하자고 하셨어요. 진료기록에도 남긴다고 하시고요.

민원에시달린거북이

같은 고민 중 저도 답 기다려요

금요일오후

입원 일수와 합의금의 관계는 항목별로 나눠 봐야 보여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지급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이에요(1급 200만원부터 12~14급 15만원까지). 입원을 오래 해도 같은 급이면 약관상 위자료는 같아요. 휴업손해(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는 서류로 증명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해요. 입원 일수로 자동 계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쉰 기간과 소득 자료가 출발점이에요. 직장을 못 나가고 계시다면 회사의 휴업 확인 서류와 급여 자료(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 급여 등)를 준비하세요. 입원과 직접 연결되는 건 입원료,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식대(한 끼 4,030원), 1~5급의 간병비 정도예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입원은 오히려 위험해요. 금감원과 경찰청은 경상환자 무진료 입원 같은 사례를 자동차보험 사기 예시로 들었고, 입원 필요성과 치료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지가 판단의 축이에요. 실손 쪽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 2004도6557 도 입원 여부를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관찰 · 관리 필요성 같은 실질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길게 있으면 유리하다"는 말은 약관 구조와 맞지 않는 편이에요. 지금 챙길 건 휴업손해 서류 두 가지, 회사 휴업 확인서와 사고 직전 급여명세예요.

면책조항맞은메기

위자료가 입원 일수랑 상관없다는 게 핵심이네요. 주변에서 오래 있으라는 말 많이 하던데.

출장많음

퇴원 지시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만 보긴 어려워요. 기침할 때 통증이 심하면 그 증상을 회진 때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록에 증상이 남아야 다른 판단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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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