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 · 전원 지시
의료기관은 호전돼 입원진료가 필요 없는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을,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고, 환자와 지급보증한 보험회사등에 사유 · 일자를 통보한다. 전원 시 진료정보 제공 의무.
개정 · 시행: 2009-02-06 신설
조문 원문
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 · 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 · 처치 후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 없으면 퇴원을 지시할 수 있다.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지시하면 환자와 지급보증한 보험회사등에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2② 전원을 지시한 의료기관은 옮겨 간 의료기관 ·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 임상소견서 · 치료경위서의 열람 · 송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3조문은 의료기관의 “지시할 수 있다”까지만 정한다. 환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 뒤 입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원문에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퇴원 · 전원 지시를 받으면 그 사유와 일자가 보험회사에도 통보된다. 지시 이후의 입원은 입원 필요성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주치의 소견을 기록으로 남긴다.
- 청구인 —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길 때 이전 병원의 기록이 새 병원으로 넘어가도록 ②가 보장한다.
- 시험 — 퇴원 지시(호전 · 입원 불필요), 전원 지시(대통령령 사유), 환자 · 보험회사등에 통보, 정보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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