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진 86세 어르신 — 시설 책임 60%, 욕창까지 인과관계 인정
열손사· 조회 1
요양원 차량에서 내린 86세 어르신이 어두운 지하주차장을 혼자 걷다 넘어져 대퇴골과 흉추가 부러졌다.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8235, 2020가합10155)은 시력이 나쁘고 인지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홀로 둔 것을 시설의 과실로 보고, 사고 뒤 생긴 욕창까지 책임 범위에 넣었다. 다만 골다공증 기여도 20%와 책임 제한 60%를 적용해 최종 배상액은 약 5,564만 원이 됐다.
핵심만 먼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입소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살필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다.
- 사고 뒤 이어진 욕창도 사고와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치료비 약 9,862만 원에는 당뇨 관리 비용도 일부 섞여 있었지만, 법원은 그 부분을 따로 가려내지 않고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사정으로 반영했다.
- 그중 20%를 골다공증 기여도로 공제하고, 시설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800만 원.
어떤 사고였나
피해자 B씨는 G센터라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던 장기요양 4등급의 86세 어르신이다. 2018년 12월 시설 차량을 타고 요양원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를 돌보는 동안 어두운 주차장을 혼자 걷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졌다.
B씨는 대퇴골 골절과 흉추 골절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 입원이 길어지면서 욕창이 생겼고, 치료를 이어 가던 2022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 시설은 어르신 본인의 부주의를 주장했고, 유족은 시설의 관리 소홀을 따졌다.
법원이 시설 과실을 본 지점
판단의 출발점은 입소자의 상태였다. B씨는 시력이 좋지 않았고 인지장애도 있었다. 이런 사람을 조명이 어두운 주차장에서 혼자 걷게 둔 것은 낙상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법원은 봤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지우는 사유가 되지 못했다.
인과관계의 범위도 넓게 잡았다. 골절 때문에 오래 누워 있다 생긴 욕창은 사고에서 이어진 결과로,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욕창 치료까지 시설이 책임질 손해에 포함됐다.
배상액을 계산한 순서
- 치료비 가려내기: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뇨 약물치료 · 관리를 빼면 나머지 치료가 모두 골절과 직 · 간접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봤다. 기왕치료비 약 9,862만 원에는 당뇨 관리 비용도 일부 들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따로 빼지 않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 기왕증 공제: 중증 골다공증이 골절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사고 관련 의료비의 20%를 뺐다.
- 책임 제한: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종합해 시설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묶었다.
- 위자료: 800만 원.
이렇게 나온 최종 배상액은 약 5,564만 원이고, 유족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 받도록 했다.
가족이 확인할 것
요양시설 낙상 분쟁에서는 사고 당시의 환경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조명, 보호 인력의 배치, 입소자의 등급과 인지 상태가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진료비는 사고 관련분과 기존 질환분이 섞이기 마련이라 의무기록에서 둘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은 감액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요양시설이 입소자의 이동 순간까지 시선과 부축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고, 사고 뒤 생긴 욕창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고령과 기존 질환은 기왕증 공제와 책임 제한으로 반영돼 손해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결과는 나이, 건강 상태, 사고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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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정신병원 입원 중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 — 사고 전부터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었다면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