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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중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 — 사고 전부터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었다면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2002. 08.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치매로 인한 향후치료비 · 개호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은 고령 정신병환자에게 이후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경우, 치매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추정을 받으려면 환자 측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환자(선정자)는 1994. 10. 24.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관리소홀로 여러 차례 넘어져 복도벽 ·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1994. 11. 17. 병실에서 두 차례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었다. 현재 치매 증상을 보인다.
- 2환자는 1987년 입원 · 통원치료 무렵부터 지남력 · 기억력 · 인지 장애 증세와 뇌파 이상을 보였고, 이 병원 입원 때도 노인성 치매가 의심됐다.
- 3사고 직후 여러 차례 CT에서 경막하수활액낭종과 만성 경막하혈종은 자연 흡수 · 소실됐고, 뇌좌상 후유증에서 보이는 뇌연화증 소견은 없었다. 뇌실질 위축은 노인성 치매의 영상 소견으로 보였다.
- 4원고(선정당사자)는 두부외상 치료비를 넘어 현재 치매로 향후 들 치료비 · 개호비 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치매는 광범위한 뇌 손상이나 기능장애가 있어야 생기고 대개 서서히 진행하는데, 환자는 사고 약 7년 전부터 기질적 정신장애를 보였고, 사고 뒤 정신감정 때 담당의사에게 과거 병력이 제공되지 않아 "외상성 치매"로 잘못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수상 직후 의식을 잃지 않았고 뇌연화증 같은 영구 손상이 없는 경도 뇌좌상은 뇌실질 위축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매는 사고 이전부터 진행돼 고착된 것이고 사고는 그 과정에 우연히 끼어든 것이라고 보았다.
- 3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행위와, 그 결과에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의료행위 이전에 그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 자체는 인정했다.
- 4다만 추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그런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고 전 치매를 나타내는 증세가 있었으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치매와의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치매로 인한 향후치료비 · 개호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인과관계 추정은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증명이 전제다. 같은 계통의 기존 병력이 있으면 추정의 전제가 무너진다고 본 사례다.
- 신체 · 정신감정 때 사고 전 병력 자료가 제공됐는지가 감정의 신빙성 판단에 쓰였다.
- 과실(관리소홀)이 인정돼도 배상 범위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이 사건에서는 두부외상 치료비)로 한정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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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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