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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요양병원에서 밤에 혼자 화장실 가다 넘어진 치매 환자 — 병원은 책임, 주치의는 면책(2012가합294)

열손사· 조회 0
치매와 골다공증을 앓던 81세 입원 환자가 밤에 요양보호사 도움 없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가합294)은 요양보호사를 쓴 병원 운영자의 책임은 인정하고, 주치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운영자 책임도 기왕증과 병원 측 사정을 반영해 크게 제한돼, 약 1.6억 원 청구 가운데 52,710,155원이 인용됐다. 핵심만 먼저 - 요양보호사는 병원 운영자의 이행보조자다. 낙상 고위험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운영자 책임이 된다. - 주치의는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병실 보호 업무까지 직접 지휘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고령과 골다공증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의 70%만 사고 몫으로 봤다. - 사전 경고와 6인실 감시의 한계를 들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800만 원. 사건의 흐름 환자 A씨는 2009년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치매와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었고, 2011년 3월 27일 밤 10시 20분경 혼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좌측 대퇴골 골절을 입었다. 환자 측은 요양보호사들이 관리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며, 병원 운영자 B와 주치의 C를 함께 피고로 삼아 모두 165,596,859원을 청구했다. 운영자와 주치의를 가른 기준 법원은 두 피고의 위치를 나눠 봤다. 운영자 B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환자를 돌보게 한 사람이다. 요양보호사는 그 돌봄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이행보조자이므로, 치매처럼 넘어질 위험이 큰 환자를 관찰하고 부축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그 과실은 운영자의 책임이 된다. 주치의 C는 사정이 다르다.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고, 병실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상적인 보호 업무까지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법적 의무를 지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액이 크게 깎인 이유 첫째는 기왕증이다. 81세라는 나이와 이미 있던 골다공증이 골절이 생기고 회복이 늦어지는 데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의 70%만 피고가 책임질 부분으로 계산했다. 30%가 기존 질환 몫으로 빠진 것이다. 둘째는 병원 쪽 사정이다. 병원은 미리 환자와 보호자에게 혼자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충분히 경고했다. 또 보호자가 고른 병실은 6명당 1명이 돌보는 구조여서 한 사람을 계속 지켜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렇게 산정한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 8,000,000원을 더한 52,710,155원이 운영자가 지급할 금액이 됐다. 입원 전후로 보호자가 볼 것 - 간병 형태: 1대1 간병인지 공동 간병인지에 따라 감시 의무의 범위와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질환: 고령과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은 감액 사유가 된다. 입원 당시 상태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 안전 환경: 침대 안전 가드, 화장실까지의 거리와 동선을 입원 전에 확인한다. - 사고 뒤에는 낙상 위험 평가 기록, 야간 순회 기록, 병원이 했다는 경고의 내용을 확보한다. 정리하면 요양병원 낙상 사고에서 책임의 주체는 돌봄 인력을 쓴 운영자이고, 주치의에게까지 그 책임이 넓혀지지는 않았다. 운영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고령 ·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 사전 경고, 간병 인력 비율이 차례로 반영돼 실제 인용액은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비슷한 사고라면 이 감액 요소들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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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