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치료받은 고객 영수증이 영문인데 번역까지 해야 하나요
설명연습중· 조회 8
고객이 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영문 영수증과 소견서를 가져오셨어요.
실손으로 낼 수 있는지 자체도 애매한데
번역 공증 같은 걸 받아야 하는지 그냥 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이 비용을 더 쓰게 되면 죄송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앱청구안내
영문은 번역 없이 받아주는 회사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영어가 아닌 언어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공증까지 요구하는 건 드문 편이에요. 회사 청구 안내에 "해외 발생 의료비" 항목이 따로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세요.
자차처리한유령
고객 실손이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는 구성인지 확인하셨어요? 국내 의료비만 보장하는 실손이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요.
설명연습중
아 그 부분을 안 봤네요. 증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 10.25부터 의원 · 약국 포함 모든 요양기관, 실손24 이용 방법
제도 변경 · 2025. 10. 2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