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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본업은 출근을 하였지만 2년정도 일용직으로 다닌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한경우

대물기다리는피보험자· 조회 7
[계산 조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부상) — 상해급수 12급 · 과실 없음 → 합계 약 318,000원(표준약관 산식) 본업은 출근을 하였지만 2년정도 일용직으로 다닌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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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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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에 넣은 건 급수와 과실뿐이니 318,000원은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쪽 뼈대만 잡힌 값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돼요. 순서는 소득 입증 → 휴업 기간 → 산식 내역서예요. 먼저 일용 아르바이트 2년이 꾸준했다는 걸 보여줄 자료를 모으세요. 급여 이체 내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홈택스), 사업주 확인서처럼 계속성과 평균 일당이 드러나는 것들이요. 그다음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에 적힌 치료·안정 기간과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못 나간 날짜를 날짜 단위로 맞춰 보세요. 본업 출근이 유지됐더라도 부업 수입 감소분을 따로 볼지, 휴업손해 산정 때 실제 감소액에 어떤 지급률을 적용하는지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부상 보험금 지급기준 조항에 적혀 있으니 증권에 딸린 약관에서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보험사가 금액을 제시하면 "휴업손해를 며칠, 얼마의 일당으로 계산했는지" 내역서를 달라고 하시면 빠진 부분이 어디인지 바로 보입니다.

팩스와싸우는다람쥐

저도 부업 소득 쪽이 늘 헷갈렸어요. 윗 답변처럼 일용 소득은 지급명세서나 이체 내역으로 계속성을 보여주는 게 출발인 것 같은데, 본업 급여가 그대로 들어왔으면 보험사가 "소득 감소 없음"으로 보고 넘어가려 할 수도 있어서 아르바이트 쪽을 따로 떼어 입증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2년이라도 매주 나간 날 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평균 일당을 어느 기간으로 잡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기준도 표준약관 지급기준에 적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진단서상 안정 기간이랑 실제 결근일이 많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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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