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본업은 출근을 하였지만 2년정도 일용직으로 다닌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한경우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계산기에 넣은 건 급수와 과실뿐이니 318,000원은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쪽 뼈대만 잡힌 값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돼요. 순서는 소득 입증 → 휴업 기간 → 산식 내역서예요. 먼저 일용 아르바이트 2년이 꾸준했다는 걸 보여줄 자료를 모으세요. 급여 이체 내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홈택스), 사업주 확인서처럼 계속성과 평균 일당이 드러나는 것들이요. 그다음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에 적힌 치료·안정 기간과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못 나간 날짜를 날짜 단위로 맞춰 보세요. 본업 출근이 유지됐더라도 부업 수입 감소분을 따로 볼지, 휴업손해 산정 때 실제 감소액에 어떤 지급률을 적용하는지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부상 보험금 지급기준 조항에 적혀 있으니 증권에 딸린 약관에서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보험사가 금액을 제시하면 "휴업손해를 며칠, 얼마의 일당으로 계산했는지" 내역서를 달라고 하시면 빠진 부분이 어디인지 바로 보입니다.
저도 부업 소득 쪽이 늘 헷갈렸어요. 윗 답변처럼 일용 소득은 지급명세서나 이체 내역으로 계속성을 보여주는 게 출발인 것 같은데, 본업 급여가 그대로 들어왔으면 보험사가 "소득 감소 없음"으로 보고 넘어가려 할 수도 있어서 아르바이트 쪽을 따로 떼어 입증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2년이라도 매주 나간 날 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평균 일당을 어느 기간으로 잡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기준도 표준약관 지급기준에 적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진단서상 안정 기간이랑 실제 결근일이 많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시나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대법원 판례
교통사고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만큼 공무상요양비를 반납했어도 — 그 반납액은 실손의료비가 보상하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