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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퇴직 14년 뒤 70세에 진단된 난청 — 감정의 "노화" 소견에도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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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에서 약 30년 일하고 퇴직한 뒤 14년이 지나 70세에 양쪽 난청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게, 법원 감정의가 노화 탓이 크다고 봤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뉴스토마토 10월 15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노동자는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시멘트 제조업체 두 곳에서 크러셔(분쇄기) 점검 일을 하며 소음에 노출됐습니다. 퇴직 뒤 2022년 9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거부한 이유 공단은 작업환경 측정에서 소음이 대체로 80dB에 못 미치고 최대 85dB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사가 전한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에 맞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송 중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소음 노출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생긴 난청은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고 노화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행정11단독)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의 작업환경 측정은 두 사업장 가운데 한 곳만 대상으로 했고, 약 18년을 일한 다른 사업장의 소음 수준은 반영하지 않았다. - 비슷한 시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동료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 특별진찰에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청력 손상 형태가 나타났다. - 손상 형태와 노출 수준 · 기간을 보면 청력 저하 대부분을 노화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노화가 상당 부분 기여했더라도 업무상 소음이 의미 있게 함께 작용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측정 수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측정이 근무한 모든 사업장 · 기간을 대표하는지가 먼저 따져졌습니다. 근무 이력 전체와 각 사업장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고령 난청에서 노화 기여가 크다는 감정 소견이 있어도, 청력도 형태(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패턴)와 같은 작업장 동료의 인정 사례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감정 의견이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된다는 사례입니다. 셋째, 같은 질문이 민간 보험 쪽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고 뒤 난청 후유장해를 청구할 때 노화 · 소음 노출 같은 기왕 요인이 있으면 기여도 다툼이 되고, 사고 전 건강검진 청력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산재 행정소송의 판단 기준이 보험계약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 후유장해 dB 기준 정리: 수험 가이드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근무 이력 · 측정 자료 · 청력검사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뉴스토마토 2026. 10. 15. 「난청 산재 '노화 탓' 돌린 의사…법원은 "업무상 재해"」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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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