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는 고의, 전쟁 · 폭동,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핵 · 방사선과 함께 세 가지를 따로 적는다. 제8호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9호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10호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이 면책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에서 나온다. 소음 · 분진은 한 번의 사고라기보다 일정 기간 계속되는 생활 · 공사 방해에 가깝고, 피해 범위도 넓어 보험으로 인수하지 않는 위험으로 둔 것이다. 그래서 층간소음 다툼에서 아래층이 위자료 ·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가해 세대의 배상책임 담보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벌과금 · 징벌적 손해 면책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제재 성격의 금액을 보험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가운데 실제 손해를 메우는 부분과 제재 성격의 부분을 구분해야 하는 사건에서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