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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소음 · 분진 · 석면 · 전자파 면책과 벌과금 · 징벌적 손해 면책 (배상책임보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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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티끌 · 먼지 · 석면 · 분진 · 소음으로 생긴 손해, 전자파 ·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벌과금과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다. 층간소음 · 공사 먼지처럼 서서히 쌓이는 피해가 대표적으로 걸리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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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는 고의, 전쟁 · 폭동,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핵 · 방사선과 함께 세 가지를 따로 적는다. 제8호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9호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10호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이 면책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에서 나온다. 소음 · 분진은 한 번의 사고라기보다 일정 기간 계속되는 생활 · 공사 방해에 가깝고, 피해 범위도 넓어 보험으로 인수하지 않는 위험으로 둔 것이다. 그래서 층간소음 다툼에서 아래층이 위자료 ·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가해 세대의 배상책임 담보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벌과금 · 징벌적 손해 면책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제재 성격의 금액을 보험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가운데 실제 손해를 메우는 부분과 제재 성격의 부분을 구분해야 하는 사건에서 쟁점이 된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 · 제9호 · 제10호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인지 계속적 침해인지 —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인지, 계속된 소음 · 분진의 결과인지에 따라 면책 적용이 갈린다.
  • 2원인의 구분 — 공사 중 피해가 분진 때문인지, 낙하물 · 진동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인지가 다퉈진다.
  • 3징벌적 부분의 범위 — 판결 금액 가운데 실손해 부분과 제재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문제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배상책임 약관(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에서 소음 · 분진 · 석면 문구를 확인한다.
  • 피해가 생긴 원인 · 시점 · 기간을 사진 · 측정 자료로 정리한다.
  • 피해자의 청구 항목(수리비 · 위자료 · 벌과금 성격 금액)을 구분해 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일상생활배상책임 · 시설배상 · 영업배상은 각각 특약 · 상품 약관이 있고 면책 문구가 표준약관과 다를 수 있다. 소음 · 분진 사고라면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부터 본다.
  • 공사 중 분진이 아니라 공사 중 물건이 떨어져 차를 부순 것 같은 “사고”는 이 면책이 아니라 일반 배상책임 판단으로 간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소음 · 분진 · 석면 · 전자파 면책과 벌과금 · 징벌적 손해 면책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티끌 · 먼지 · 석면 · 분진 · 소음으로 생긴 손해, 전자파 ·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벌과금과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다. 층간소음 · 공사 먼지처럼 서서히 쌓이는 피해가 대표적으로 걸리는 조항이다.
Q. 소음 · 분진 · 석면 · 전자파 면책과 벌과금 · 징벌적 손해 면책 (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고”인지 계속적 침해인지 —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인지, 계속된 소음 · 분진의 결과인지에 따라 면책 적용이 갈린다. 원인의 구분 — 공사 중 피해가 분진 때문인지, 낙하물 · 진동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인지가 다퉈진다. 징벌적 부분의 범위 — 판결 금액 가운데 실손해 부분과 제재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문제 된다.
Q. 소음 · 분진 · 석면 · 전자파 면책과 벌과금 · 징벌적 손해 면책 (배상책임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 약관(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에서 소음 · 분진 · 석면 문구를 확인한다. 2. 피해가 생긴 원인 · 시점 · 기간을 사진 · 측정 자료로 정리한다. 3. 피해자의 청구 항목(수리비 · 위자료 · 벌과금 성격 금액)을 구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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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