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시행(2016. 9. 30.) 전 허위입원, 이 법으로 처벌 못 한다 — 2021도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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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 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시행 전 범행에까지 이 법을 적용한 원심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파기했다(대법원 2021도10855 판결 취지).
핵심만 먼저
-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공포 6개월 뒤인 2016년 9월 30일 시행됐다.
- 시행 전에 보험금을 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그렇다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정 전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다뤄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허위·과잉입원인지는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로 판단한다.
사건의 시간표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는데도 2015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5차례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은 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30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걸쳐 있다. 시행일 전에 끝난 범행과 그 뒤의 범행을 같은 법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느냐가 다툼이 됐다.
같은 허위입원이라도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실무에서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유
형벌 조항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할 수 없다. 헌법과 형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할 당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처벌 조항으로 그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은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기수는 범죄가 완성된 상태, 여기서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 낸 때를 말한다. 1심은 시행 전 범행에도 이 법을 적용했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어겼다며 파기환송했다.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을 시행 전 보험사기는 죄가 안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 법 제정 전의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의율돼 처벌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범행마다 기수 시점이 언제인지, 공소사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판결의 요점은 처벌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느 법으로 처벌하느냐다. 보험사기는 몇 년에 걸쳐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하나하나가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 가려야 적용 법조가 정리된다.
두 법은 법정형과 가중처벌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적용하느냐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일을 사이에 둔 사건일수록 각 청구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변론에서도, 손해사정에서도 중요하다.
허위·과잉입원을 가르는 기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뼈대는 통원으로 충분한 병증인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반복해 입원했다는 것이다. 결국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느냐가 보험금 편취인지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상담을 해 보면 입원 일수나 횟수만으로 보험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같은 병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지가 다를 수 있어서다. 진료기록, 의학적 판단, 입원하게 된 경위를 함께 봐야 하고,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살펴야 한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시행일: 2016년 3월 29일 제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30일 시행이다.
- 시행 전 범행: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다.
- 입원 횟수: 횟수 자체보다 통원으로 충분했는데 입원했는지가 핵심이고, 진료기록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시행 전 보험사기도 형법상 사기죄로 다뤄질 수 있어 면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여러 해에 걸친 사건이라면 청구별 시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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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받았을 때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고,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없이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지체 · 거절 · 삭감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받고 사실을 기록으로 맞춰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대법원 판례
2015~2018년 15회 불필요 입원 보험금 편취 — 보험사기방지법 시행(2016. 9. 30.) 전에 보험금을 받은 범행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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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