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15회 불필요 입원 보험금 편취 — 보험사기방지법 시행(2016. 9. 30.) 전에 보험금을 받은 범행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2022. 01.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여러 해에 걸친 반복 청구 사건에서는 회차마다 보험금을 받은 날(기수 시점)이 법 시행일 전인지 뒤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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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15회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전에 보험금을 받은 범행까지 같은 법 제8조(보험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이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2015. 8. 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 2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를 적용했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고이유와 별개로 직권으로 판단했다.
- 2보험사기방지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 9. 30.부터 시행됐다고 했다.
- 3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 4그런데도 원심은 시행 전 범행에까지 이 법을 적용한 제1심을 유지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기방지법의 보험사기죄는 2016. 9. 30. 이후 범행에만 적용된다. 여러 해에 걸친 반복 입원 · 청구 사건에서는 회차별로 보험금을 받은 날(기수 시점)이 시행일 전인지 뒤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른다.
- 대법원은 시행 전 범행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만 판단했고, 입원이 불필요했는지 같은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다.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심리한다.
- 형사 판결이어서 보험금 반환 같은 민사 효과를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범행 시기와 입원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칙(2016. 3. 29.)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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