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는 무효인가 —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대면해야(2017도10007)
열손사· 조회 0
사망의 진단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해 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인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17도10007 판결에서,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다.
핵심만 먼저
- 사망진단은 의사 등이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환자를 직접 보고 해야 한다.
- 사망 전 사망징후를 관찰하는 것은 간호사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에 해당할 수 있다.
- 사망진단서의 작성·교부 주체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의사 등으로 한정한다.
- 의사가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은 입회를 대신하지 못한다.
사건의 내용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유족에게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해 발급했다. 대법원은 이 행위들을 묶어 보면 전체적으로 사망을 진단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관찰과 진단은 다르다
이 판결이 눈여겨볼 만한 것은 사망징후관찰과 사망진단을 나눴다는 점이다. 사망을 진단하기 전 단계의 징후 관찰은 간호사의 임무인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사망진단은 그와 차원이 다르다. 사망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을 의학적·법률적으로 판정하는 행위이고, 사람의 생명 자체와 이어진 일이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사망진단서를 쓰고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의사 등으로 한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징후를 지켜보는 일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사망을 판정하고 진단서를 내는 것은 의사의 일이다.
간호사의 보조는 어디까지인가
대법원은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가 모든 행위마다 현장에 서서 일일이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의사가 스스로 주도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일부를 간호사에게 돕도록 지시하거나 맡긴 경우에 한한다. 의사의 개별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정하고 그 과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 의사가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입회로 볼 수 없다고 한 점은 실무에서 꼭 기억해 둘 부분이다.
보험 실무와 연결되는 지점
사망진단서는 보험금 지급, 사망원인 판정과 바로 이어지는 서류다. 발급한 사람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분쟁의 불씨가 된다. 이 판결은 의사가 없을 때 간호사가 대신 사망진단서를 내 주던 관행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장의 어려움도 있다. 의료인이 늘 머물기 어려운 요양·재택 환경에서는 사망 시점에 의사가 입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원격 사망진단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역시 야간이나 휴일처럼 의사가 바로 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대법원이 그 고충을 외면했다기보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사망진단이라는 행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기관이 정비할 것
지금의 판례 기준에서는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작성된 사망진단서가 무면허 의료 문제로 번질 수 있다.
- 사망진단 절차와 당직 의사 입회 체계를 점검한다.
- 의사가 사후에라도 직접 환자를 보고 사망을 확인하는 흐름을 정한다.
-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긴다.
절차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정리하면
사망의 진단은 의사가 직접 대면해 해야 하고, 간호사는 지도·감독이 있어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17도10007). 사망징후관찰은 보조할 수 있지만 사망진단과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몫이며, 의사가 없는 동안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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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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