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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조기축구 골키퍼 · 공격수 충돌, 크게 다쳐도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다(2017다203596)

열손사· 조회 0
축구처럼 몸싸움이 당연히 따르는 경기에서 생긴 부상은, 상대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지키며 상대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지만, 동시에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나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9년 조기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크게 다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대법원 2017다203596 판결). 핵심만 먼저 - 운동경기 참가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 권투, 태권도, 축구, 농구처럼 부상 위험이 경기 자체에 들어 있는 종목은 참가자가 그 위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 책임 여부는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아니라 행위가 경기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로 가린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참가자가 지는 의무와 감수하는 위험 경기에 나선 사람은 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곧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자기 동작 하나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생기는 의무다. 그런데 종목에 따라 위험이 경기 안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상대를 때리는 것이 경기의 중심인 권투나 태권도,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몸을 부딪치며 승부를 내는 축구나 농구가 그렇다. 이런 경기에 참가한 사람은 예상 가능한 범위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이 판결의 출발점이다. 법원이 따지는 요소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한다. 대법원이 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경기의 종류와 그 경기가 가진 위험성 - 사고 당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 당사자들이 경기규칙을 지켰는지 - 규칙을 어겼다면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 다친 부위와 부상의 정도 요컨대 다쳤다는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행위가 경기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을 넘었는지를 본다. 이 사건의 결론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 점프를 한 뒤 착지하다 상대 공격수와 부딪혀 목척수 손상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공격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공이 날아온 궤적, 두 선수가 움직인 방향, 부딪친 지점을 보면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먼저 차지하려 다툴 만한 상황이었다. 공격수가 축구 규칙을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겼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따르는 축구의 내재적 위험을 생각하면, 결과가 중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고 뒤 정리해 둘 것 운동 중 부상 사건은 부상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상대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는지에서 판가름 난다. 그래서 충돌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먼저다. - 경기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충돌 직전 상황을 확인한다. - 규칙 위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본다. - 친선 경기였는지 격렬한 시합이었는지, 상대의 속도와 자세가 어땠는지를 기록한다. - 고의나 중대한 반칙, 명백히 무모한 행위였는지를 따로 정리한다. 상담하다 보면 이만큼 크게 다쳤으니 상대가 당연히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판결처럼 공을 다투는 통상의 과정에서 생긴 충돌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운동하다 다치면 보상을 전혀 못 받나: 그렇지 않다. 상대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무모한 반칙이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통상의 경합에서 생긴 충돌인지가 갈림길이다. - 규칙을 어겼으면 바로 배상책임인가: 위반한 규칙의 성질, 위반 정도, 부상 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 위반이 곧 책임은 아니다. - 보험으로 처리되나: 상해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다르다. 정리하면 운동경기 참가자는 안전배려의무를 지면서도 경기에 내재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한다.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상이 있어도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고, 책임은 결과의 무게가 아니라 행위의 상당성으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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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