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고정술 뒤에 후유장애 8급 척추 운동장애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음은요
재활다님· 조회 13
작년에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터지듯 부러져서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부상 때는 상해급수 2급이라고 들었고요.
1년 치료하고 장해진단을 받았더니 보험사에서 후유장애 8급, 척추 운동장애라고 하면서 곧 합의 금액을 제시하겠대요.
처음 받아 보는 거라 금액표가 오면 뭘 봐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상 때 급수랑 지금 급수는 따로 계산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사고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뒤에서 받힌 거였어요.
수술은 허리뼈 두 마디에 걸쳐 나사를 박았고 지금도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해요.
회사는 사무직이고 사고 뒤 석 달 쉬었다가 복직했어요.
장해진단서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적혀 있고 영구장해라고 돼 있어요.
담당자가 금액표를 보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제가 따로 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비슷한 일을 겪은 가족도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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