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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허리디스크로 상해급수 9급 받았는데 예전 치료 기록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거절당함· 조회 7
3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뒤에서 받히고 나서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까지 저려요. MRI 찍었더니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상해급수 9급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보험사가 과거 진료기록을 보겠다면서 동의서를 보내왔어요. 3년 전 기록 때문에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동의서는 어디까지 동의해야 하는 건지 걱정돼요. 병원 이름 칸은 비어 있고 기간만 5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사고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상대 과실 100%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 주사 치료랑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회사는 사무직이라 출근은 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더 저려요. 3년 전 병원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서 기록을 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험사 담당자는 동의서만 보내 놓고 따로 설명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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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기록지읽는중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9급에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세부지침 '척추' 나목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적어요. 다목은 척주 손상으로 신경근증(신경뿌리가 눌려 생기는 저림 · 통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9급으로 본다고 하고요. 원문 자체가 '악화된 경우'를 넣어 두었다는 점이 이 항목의 특징이에요. 예전 기록이 문제 되는 건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몸 상태) 때문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관여도를 반영한다고 적어요. 사고 전 상태가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절차라,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 그때와 지금의 진단 ·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가 쟁점이 돼요. 동의서는 이렇게 보세요. 첫째,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조회 기관 · 기간 · 열람 항목)를 읽어요.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볼 수 없는 게 원칙이라 이 동의서가 그 통로예요. 둘째, 기간이나 기관이 넓게 적혀 있으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부위 · 기간으로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셋째, 3년 전 정형외과 기록을 본인이 먼저 사본으로 받아 당시 진단명과 증상(다리 저림이 있었는지)을 확인해 두세요. 기록을 숨기거나 빼는 방향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있는 그대로 두고 차이를 설명하는 쪽이 맞아요. 이번 주에 3년 전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신청해 보세요.

거절당함

3년 전 기록 떼 보니 요추 염좌로 세 번 다녔더라고요. 디스크 얘기는 없었어요.

전화안받고싶다

판례에서 기왕증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한 가지만 덧붙여요. 대법원 2004다4942 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차량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한 사건인데, 직접청구권(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권리)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봤어요. 같은 사건에서 기왕증 기여도와 장해등급 판단도 다퉈졌고,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어요. 보험사 단계의 기왕증 판단과 소송 단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왕증 관여도를 따질 때 일반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건 세 가지예요. 사고 전 영상이 있었는지(있다면 그때도 추간판 탈출이 보였는지), 사고 전 진단명이 무엇이었는지(염좌였는지 디스크였는지), 사고 뒤 새로 생긴 증상이 있는지(예: 다리 저림)예요. 말씀하신 대로 3년 전 기록이 염좌 진단 세 번이고 그 뒤 공백이 있다면, 그 사실이 비교 자료로 그대로 쓰여요. 어떻게 정리될지는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단정은 피할게요. 보험사에 기록을 넘기기 전에 본인이 받은 사본 중 진단명 · 영상 유무 · 진료 날짜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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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