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로 상해급수 9급 받았는데 예전 치료 기록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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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시행령 [별표 1] 9급에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세부지침 '척추' 나목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적어요. 다목은 척주 손상으로 신경근증(신경뿌리가 눌려 생기는 저림 · 통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9급으로 본다고 하고요. 원문 자체가 '악화된 경우'를 넣어 두었다는 점이 이 항목의 특징이에요. 예전 기록이 문제 되는 건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몸 상태) 때문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관여도를 반영한다고 적어요. 사고 전 상태가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절차라,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 그때와 지금의 진단 ·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가 쟁점이 돼요. 동의서는 이렇게 보세요. 첫째,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조회 기관 · 기간 · 열람 항목)를 읽어요.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볼 수 없는 게 원칙이라 이 동의서가 그 통로예요. 둘째, 기간이나 기관이 넓게 적혀 있으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부위 · 기간으로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셋째, 3년 전 정형외과 기록을 본인이 먼저 사본으로 받아 당시 진단명과 증상(다리 저림이 있었는지)을 확인해 두세요. 기록을 숨기거나 빼는 방향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있는 그대로 두고 차이를 설명하는 쪽이 맞아요. 이번 주에 3년 전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신청해 보세요.
3년 전 기록 떼 보니 요추 염좌로 세 번 다녔더라고요. 디스크 얘기는 없었어요.
판례에서 기왕증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한 가지만 덧붙여요. 대법원 2004다4942 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차량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한 사건인데, 직접청구권(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권리)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봤어요. 같은 사건에서 기왕증 기여도와 장해등급 판단도 다퉈졌고,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어요. 보험사 단계의 기왕증 판단과 소송 단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왕증 관여도를 따질 때 일반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건 세 가지예요. 사고 전 영상이 있었는지(있다면 그때도 추간판 탈출이 보였는지), 사고 전 진단명이 무엇이었는지(염좌였는지 디스크였는지), 사고 뒤 새로 생긴 증상이 있는지(예: 다리 저림)예요. 말씀하신 대로 3년 전 기록이 염좌 진단 세 번이고 그 뒤 공백이 있다면, 그 사실이 비교 자료로 그대로 쓰여요. 어떻게 정리될지는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단정은 피할게요. 보험사에 기록을 넘기기 전에 본인이 받은 사본 중 진단명 · 영상 유무 · 진료 날짜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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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