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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압박골절 장해진단서보다 보험사가 한 단계 낮게 줬어요

남편대신· 조회 9
2년 전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이 생겼어요. 수술은 안 하고 보조기 차고 치료를 오래 받았어요. 보조기는 석 달 찼고 지금은 허리 보호대만 해요. 치료가 끝나고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척추 기형이 남았다고 적혔어요. 상해보험에 후유장해로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았다며 진단서보다 한 단계 낮은 지급률로 넣었어요. 안내문에는 척추 관절 장해 지급률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는 말만 있고 뭘 근거로 낮췄는지는 없어요. 의료자문 결과서는 요청했더니 요약본만 보내 줬어요. 병원은 자기네 측정이 맞다 하고, 보험사는 자문 결과라고만 해요. 현장조사 나온 직원이 병원 동행도 하자는데 그것도 꼭 해야 하는 건지. 보험은 2010년에 든 거라 지금 약관이랑 다를 수도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허리는 아직도 아프고 일도 줄였는데 서류 싸움만 길어지니 지쳐요.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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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